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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경찰 ‘목조르기’ 제압술은 불법”

경찰이 체포 중 목을 조르거나 횡격막을 압박하는 건 불법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0일 경찰의 체포 방식을 제한하는 뉴욕시 조례 10-181조가 부당하다는 경찰노조(PBA)의 주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뉴욕시는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경찰이 체포 시 목을 조르거나 이와 유사한 구속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경찰노조는 ▶표현이 모호해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한 점 ▶뉴욕주법과 충돌 등의 이유를 들어 시 조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16개 사법 단체도 경찰노조와 함께 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직 뉴욕시경(NYPD) 직원과 의료 전문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횡격막을 압박한다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었다.   시정부는 “NYPD는 이미 조례에 따라 목을 조르거나, 앉게 하거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해당 표현은 명확한 지침”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클 가르시아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대중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무력 수준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게 위험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조례는 우발적이 아닌 자발적 흉부 압박이라는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181조는 주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해당 조항의 표현은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집행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다”며 “무효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노조는 이에 대해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지만 시 조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승리했다”며 “호흡을 방해하고, 우발적이지 않으며, 정당한 물리력 행사가 아니라는 게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은 기자목조르기 제압술 뉴욕시 경찰 뉴욕주법과 충돌 뉴욕주 항소법원

2023.11.21. 21:56

"목조르기는 가정폭력 살인 징후"

목을 조르는 것은 가정폭력 살인의 가장 큰 징후라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새크라멘토에 기반을 둔 비영리재단 얼라이언스오브호프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목 졸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살해될 확률이 다른 경우에 비해 7.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가주에서 발생한 배우자 살해 사건 300건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는 배우자를 살해하기 전 목을 조르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한 예로 지난 2월 28일 새크라멘토의 교회에서 자녀 3명과 아이들을 돌봐주던 보호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한 데이비드 로하스 케이스를 예로 들었다.     로하스의 살인 대상자는 아이들의 엄마인 전 여자친구로, 로하스는 살인사건을 일으키기 전부터 여자친구를 폭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4월 경찰에 가정폭력 피해자로 신고했으며 이후 살해 위협을 받고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로하스의 여자친구는 로하스가 목을 조르고 심한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협박을 가했다고 나온다.   얼라이언스오브호프의 케이시기윈 대표는 “지난 20년간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케이스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배우자가 살해당하기 전 가해자의 목조르기 행위와 함께 협박과 모욕, 기타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이는 상대의 정신과 육체를 통제하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UC데이비스 메디컬센터의 캐롤라인 기록스 정신과 전문의는 “피해자들은 폭력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목이 졸려도 대응을 못 하게 된다”며 “목을 조르는 행위는 숨통을 끊겠다는 상징적인 행위인 만큼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록스 전문의는 “일부 생존자들은 목을 졸리다 의식을 잃고 일어난 경험이 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목조르기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 가정폭력 살인 목조르기 행위

2022.05.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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