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서 ‘막무가내 촬영’ 유튜버 또 활개
LA한인타운 길거리나 한인 업소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한인들을 무단 촬영하는 유튜버가 또다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LA경찰국(LAPD) 경관들은 오히려 무단 촬영 행위를 제지한 한인 직원 2명을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16일 오후 1시 30분쯤 LA한인타운내 김스전기 앞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히스패닉계와 백인 등으로 추정되는 4명이 LA한인타운 내 김스전기 주변을 서성이며 오가는 한인들을 무단 촬영했다. 이들의 무단 촬영 행위는 1시간 이상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이 무단 촬영 사실을 인지한 뒤 이들에게 “왜 촬영을 하느냐”,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제지했다. 이날 무단 촬영을 한 남성들은 현재 ‘사일런스 보이 퍼스트 어멘드먼트(Silence boy 1st amendment)’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구독자는 10만 명 이상이다. 이들은 지난 2023년과 2024년에도 LA총영사관을 비롯해 한인회, 시온마켓, 웨스턴백화점, 아주부동산 등 한인타운을 돌아다니며 한인들을 무단으로 촬영해 논란이 됐었다. 〈본지 2023년 9월 2일자 A-1면·2024년 9월 16일자 A-3면〉 관련기사 히죽대며 비아냥…타운 유튜버 주의…히스패닉계 남성, 무단 촬영 유튜버 또 무단 촬영…이번엔 영사관 앞 김스전기 한 관계자는 “직원 2명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촬영자 중 한명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이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이후 경찰이 와서 무단 촬영 행위를 막고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직원 2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업체에 따르면 이날 정오부터 매장을 찾는 한인 고객들로부터 수십 건의 불만 전화가 이어졌다.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김스전기 주차장 근처에서 자신의 얼굴과 차량 등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김스전기 직원들과 영문도 모른 채 영상에 찍히는 한인들이 항의하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스전기 한 관계자는 “이들의 무단 촬영 행위 때문에 고객들이 너무나 불편해하고 영업이 제대로 안 될 만큼 비즈니스 운영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었다”며 “당연히 출동한 경관들이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직원들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다”고 말했다. LAPD에는 이날 오후 12시 17분쯤 살상무기에 의한 공격 신고가 접수됐다.LAPD 토니 임 공보관은 “경찰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자(유튜버들) 주장에 기반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경범 폭행 혐의로 현재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확인 결과 김스전기측 직원 2명은 체포된 후 약 2시간 후 쯤 풀려났다. 직원 최모씨는 “경찰도 그들의 대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딱히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더라”며 “우리는 일단 체포가 됐기 때문에 4월6일에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동한 경관들도 무단 촬영 행위를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상 권리 때문이다. 이들은 채널명에 명시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공공장소에서의 촬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본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당 해당 유튜브 채널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최근 한인타운에서 무단 촬영 행위를 다시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최근 가주마켓, 아로마센터, 웨스턴백화점, LA총영사관, 유대교 회당 옆 오드리 어마스 파빌리온 등 한인타운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공장소에서 특정 시민들의 얼굴과 행동, 차량 등을 촬영하고 한인들이 불쾌해하는 반응을 유튜브에 잇따라 게재하고 있다. 영상에서 이들은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킥킥대거나 조롱하는 모습도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민들이 화를 내며 카메라를 빼앗거나 물리적으로 접촉하려고 하면 호신용 페퍼스프레이까지 사용한다는 점이다. 실제 영상들을 보면 무단 촬영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항의 의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뿌린 페퍼스프레이를 얼굴 등에 맞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무단 촬영 행위에 절대 반응하지 말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원기 변호사는 “공공장소에서의 촬영은 합법이지만 경찰과 같은 정부 기관 관계자나 공인이 아닌 일반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특히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도적·상업적 목적이고 영상 촬영 과정에서의 ‘괴롭힘’, 심지어 특정 민족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 등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한인타운 완료 la한인타운 길거리 무단 촬영 한인들 촬영
2026.03.16.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