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역세권 신축 9층까지’ 논란…주택난 해결 vs 삶의 질 악화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통과한 ‘지하철역 반경 주거시설 조닝 확대 법안’(SB79)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면서 찬반이 거세다. 부동산 개발업계와 주택난 해소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서명을 촉구하는 반면,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권익단체, LA시 정부는 난개발과 지방자치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LA타임스의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역사 반경 0.5마일 내 주거시설 신축 허용 높이를 최대 9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규정은 ▶역사 인접 부지 최대 9층 ▶0.25마일 7층 ▶0.5마일 6층 ▶경전철역·전용버스차선 정류장 인근 5~8층까지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한 조닝 규제와 관계없이 ‘업존(upzone)’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지방정부의 조닝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다. 다만 법안은 렌트컨트롤 아파트(3 유닛 이상), 화재 고위험 지역, 역사보존지역, 인구 3만5000명 미만 도시 등에는 적용 면제 또는 시행시기 유예가 가능하게 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지하철역 15곳 이상을 보유한 카운티로 한정된다. LA·오렌지·샌디에이고·알라미다·샌프란시스코·샌마테오·샌타클라라·새크라멘토 등 8개 카운티가 해당된다.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가주 상원의원(11지구) 측은 도심 주거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대중교통 시설 편의를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지지단체 YIMBY(Yes In My Back Yard) 측도 기후변화와 주택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소유주 및 세입자 단체는 세부적인 현장조사 없이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부 주택 소유주는 난개발에 따른 인구밀집 증가로 주거환경만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이미 인구밀집도가 심한 LA도심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시 도시개발국이 공개한 예상 적용지역 지도에 따르면 약 145개 지하철역 주변이 해당된다. 경전철역과 주요 버스정류장까지 포함할 경우 적용 지역은 더 늘어난다.   법안 내용이 부촌의 편의만 봐줬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 부촌인 베벌리힐스와 사우스 패서디나는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LA시의회 케이티 야로슬라브스키 시의원(5지구)은 “베벌리힐스는 빠져나갔고, LA만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불공평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8월 LA시의회는 법안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캐런 배스 시장 역시 뉴섬 주지사에게 거부권을 촉구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지하철역 무력화 캘리포니아주지사 서명 무력화 법안 지하철역 주변

2025.10.05. 19:31

썸네일

에어캐나다 파업, ‘107조 무력화’ 논란

  에어캐나다 승무원들이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간 끝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캐나다 노동법 107조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연방 장관이 국가 경제나 공공 서비스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경우 파업이나 직장폐쇄를 중단시키고 강제 중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캐나다노동총연맹(CLC) 비아 브루스크 회장은 이번 사태가 “정부 개입보다 노사 교섭이 해법임을 보여줬다”며 “107조는 사실상 죽은 조항”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명령에도 불구 파업 유지 지난 8월 16일, 승무원 노조가 협상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자, 연방 고용부 장관 패티 하지두는 노동법 107조를 발동해 구속력 있는 중재를 명령하고 복귀를 요구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에 불응하고 파업을 지속했으며, 이틀 뒤인 19일 새벽 잠정 합의가 성사됐다.   노조 “협상장으로 복귀시킨 성과” 브루스크 회장은 “정부 개입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켰고, 노조의 저항이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며 “앞으로도 노동계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핸콕 전국노조 위원장도 “107조가 사라지자 회사가 진지하게 협상에 임했다”며 “해결책은 언제나 협상장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107조 활용 논란 확산 노동법 107조는 40여 년 전 제정돼 국가적 경제 혼란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장관에게 업무복귀 명령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최근 1년 새 정부가 이를 8차례나 활용하면서 ‘남용’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웨스트젯(WestJet) 정비사, 주요 철도•항만, 캐나다포스트 파업 등에서 노동법 107조가 활용되었다.   경영계와 정치권의 반발 고용주 단체 FETCO는 “헌법적으로 정당한 조항이며, 핵심 산업과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다니엘 사파예니 FETCO 회장은 “노조가 정부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며 “미국식 갈등 양상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도 논란에 가세했다. 돈 데이비스 신민주당(NDP) 임시대표는 “107조의 남용”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강제 복귀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피에르 폴리에브 보수당 대표는 “승무원들에게 실제 근무 시간 전부를 보상하는 법안을 정부가 지지했더라면 파업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전망 승무원들은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비준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파업 개입 방식과 107조 존치 여부가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에어캐나다 무력화 불구 파업 활용 논란 승무원

2025.08.22. 8:39

썸네일

[디지털 세상 읽기] 공격 무력화하는 밈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민주당의 후보가 된 카멀라 해리스가 등장과 함께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해리스가 지난해 했던 한 연설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커뮤니티의 영향을 받고 자란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기 어머니가 “그럼 네가 코코넛 나무에서 떨어진 줄 아니?”라고 했던 걸 언급하며 깔깔 웃는 장면이 틱톡을 통해 바이럴이 되었다.   재미있는 건 다소 뜬금없어 보이는 이 장면을 찾아내어 퍼뜨린 쪽이 경쟁자인 트럼프 지지자들이라는 사실이다. 트럼프는 해리스의 웃음소리를 두고 “미친 사람 같다”고 공격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해리스가 웃는 장면을 찾아낸 건데, 해리스를 지지하는 젊은 층에서 오히려 이를 좋아하면서 밈으로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해리스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이나 비난을 피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오히려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전략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먼저 사용했다.     당시 트럼프에 맞섰던 힐러리 클린턴은 트럼프와 주변 인물에 대해 ‘끔찍하다(deplorable, 디플로러블)’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은 비슷한 발음이 나는 제목의 영화 ‘익스펜더블’ 포스터에 트럼프와 주변 인물들의 얼굴을 넣어 밈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밈은 온라인에 빠르게 공유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트럼프 바람’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었다.     줄곧 여론 조사에서 열세에 있던 트럼프는 결국 역전에 성공했다. 누구나 경쟁자를 공격할 수 있지만, 공격을 무력화하는 밈을 만나면 결과는 완전히 반대가 될 수 있음을 알린 사건이었다.   이제 8년이 지나 다시 대선에 나선 트럼프는 이번엔 자기 쪽에서 시도한 공격이 거꾸로 해리스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목격 중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무력화 공격 트럼프 지지자들 당시 트럼프 주변 인물들

2024.08.21. 18:55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