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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무비자 심사도 깐깐해졌다

미국에 90일 동안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STA)’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 일부 신청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이들은 여행 일정을 늦추거나 출국 직전 세관국경보호국(CBP) 전화인터뷰까지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친환경에너지 관련 연례행사에 참석한 김지은(40대)씨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서야 ESTA 승인을 받았다.     김씨는 “라스베이거스 행사 한 달 전에 ESTA 신청을 했지만, 행사 일주일 전까지 승인이 안 났다”면서 “걱정돼 CBP에 전화했더니 심사 중이라며 전화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했다. 하마터면 미국에 못 올 뻔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3년 전 미국 여행을 올 때는 ESTA 신청을 하자마자 승인이 났었다. 갑자기 심사가 깐깐해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전후해 LA 여행을 계획한 이미정(30대)씨도 ESTA 승인까지 3~4일을 기다려야 했다. 이씨는 “전에 무비자로 미국을 3번 넘게 갔다 왔다”면서 “ESTA 기한이 만료돼 새로 신청했을 뿐인데 승인심사 기간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CBP와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한국 국적자는 출국 전 반드시 ES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자 대부분 CBP ESTA 웹사이트에서 25분 정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당일 또는 72시간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받고 있다. CBP 측은 출국 최소 72시간 전에는 ESTA를 신청하라고 권고한다. 하지만 일부 신청자는 신청 후 일주일 넘도록 심사 중(Authorization pending)으로 일정에 차질을 겪고 있다.     소셜미디어에도 ESTA 승인 지연에 관한 글들이 많다. 한 신청자는 “회사 출장 건으로 비행 18일 전에 ESTA를 신청했는데 일주일 넘도록 승인이 보류됐다"며 “그동안 이렇게까지 오래 걸린 적이 없어 조마조마하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신청자도 “이번 ESTA 신청 승인이 느려져 유독 길게 기다리고 있다. CBP에 전화했더니 비행 일주일 전에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CBP는 ESTA 신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자가 여행 목적, 개인정보, 국내 거주지 및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STA 신청은 관광 또는 상용(콘퍼런스, 세미나, 비즈니스 회의 등) 목적일 때만 가능하다.   이와 관련 삼호관광 측은 “미국 방문 ESTA 신청자에게 호텔 예약확인서 등 거주 정보 등을 꼭 기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예비 관광객 무비자 관광객 무비자 무비자 신청 승인심사 기간

2025.06.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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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세 달 살기’, 알고보니 불법 무비자 취업

#. 뉴욕의 한 한인 여행사는 ‘뉴욕 세 달 살기’라는 이름으로 직원을 구하고 있다. ‘여행도 하고 일도 할 참신한 인재를 구한다’는 공고는 얼핏 보면 꽤 매력적이다. 뉴욕에서 세 달을 살며 해외 경력도 쌓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면, 세 달 간 일한 후 인천~뉴욕 왕복 비행기 비용(1000~1500달러 상당)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자도 지원해주지 않아 이곳에서 일하는 한인 청년들은 무비자 여행허가(ESTA)로 입국해 불법으로 일하는 상황이다.   #. 최근 맨해튼에 개업한 한 한식당은 ‘컨설턴트’라는 이름으로 서울의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던 셰프를 세 달간 고용했다. 이 셰프 역시 무비자로 입국했고, 한식당 초기 세팅과 메뉴 개발 과정에 참가한 뒤 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 약 세 달간 이 식당 주인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타일의 조리 스타일을 그대로 뉴욕에 가져왔다”고 적극 홍보했다.   뉴욕에서 때아닌 무비자 불법 취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네일·태권도·유흥업소 등에서 무비자 한인들을 불법 고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요즘은 여행사·식당·촬영업체 등으로 그 업종이 바뀐 모습이다.     본지가 ‘세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들의 상황을 취합해 본 결과, 이들 업체는 보통 한국 취업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다. 여행사들은 ESTA로 입국해 89일을 꽉 채워 일하라고 요구했고, 입국하는 즉시 여행상품과 한인민박 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겼다. ‘마케팅’ 명목으로 뉴욕 관광지 영상 콘텐트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올리도록 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문제는 이런 프로그램이 사실상 무임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항공료와 숙박을 제공하긴 하지만, 하루 8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뉴욕주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 일을 경험한 이들 사이에선 ‘청년노동 착취’라는 말도 나오지만 불법 취업인 탓에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한식당 업계에서도 ‘세 달 채용’은 이미 많이 알려진 지 오래다. 문준호 미동부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장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식당이나 음식을 전수받기 위해 세 달씩 ‘컨설턴트’라는 명목으로 일하게 하는 사례가 자주 들린다”며 “따지고 보면 불법인 셈”이라고 말했다.     K열풍이 불면서 맨해튼 내 한식당이 포화 상태가 되고, 타민족들도 ‘한국에서 현재 유행하는’ 한식당에 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라도 한국인을 잠깐 고용해 식당 셋업을 한다는 것이다. 셰프들도 무비자 취업이 발각되지만 않으면, 한국에 돌아가서도 뉴욕 경력을 내세울 수 있어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가 물밀듯 몰리고 있다.     사진촬영 업계에서도 K열풍을 타고 무비자 취업이 성행하고 있다. 한인 관광객들을 반나절~하루 정도 촬영하며 소중한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스냅사진 업체들인데,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유행하는 감성 넘치는 스타일’ 촬영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업체들이 인기를 끌자, 최근엔 무비자로 입국해 몇 달간 촬영 작업을 해 주고 현금 거래만 하는 사진사들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법인을 세우고,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 정착한 한인 사진업체와 전문가의 박탈감이 크다.   이민 전문가들은 당장 무비자 취업이 적발될 확률이 높진 않지만, 향후 재입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처음 ESTA 입국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ESTA 3개월을 꽉 채워 지내고, 다음에 또 미국에 입국한다면 세컨더리 룸 심사를 거치거나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다”며 “제 고객 중에도 이같은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되고 비자 발급도 어려워진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민당국이 무비자 고용업체를 당장 단속하진 않더라도, 오랜 기간 이런 영업 행태가 지속하면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비자 불법 무비자 불법 무비자 한인들 무비자 여행허가

2025.01.15. 19:50

한국 여권 가치 세계 3위…192곳 무비자 입국 가능

전 세계 여권의 활용 가치를 가늠하는 인덱스에서 한국 여권이 3위, 미국 여권은 9위에 랭크됐다.   시민권 자문 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헨리 여권 지수(Henley Passport Index) 2025 세계 순위’에 따르면, 한국 여권으로는 현재 192곳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86곳이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된다. 특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무비자 또는 입국 시 비자 발급 등 사실상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을 지수화한 것이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에스토니아와 공동 9위를 기록한 미국은 8위 헝가리와 10위 라트비아 사이에 위치했다.   한국 여권은 해당 지수에서 2020년 3위를 기록하고 이듬해 2위로 올라선 뒤 상위권을 꾸준히 지켜왔다.   한편, 이번 순위에서 싱가포르는 195곳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지켰다. 2위는 193곳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일본이 차지했다. 반면, 북한은 99위(41곳)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무비자 무비자 입국 한국 여권 세계 여권

2025.01.09. 20:56

태국, 사전 전자여행허가 의무화…미국 등 비자면제국도 대상

앞으로 태국 관광을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자가이드뉴스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비자면제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시스템을 시범 시행하고 내년 6월부터 전면 실시와 함께 태국 전자비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으로 단일화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비자 면제 방문객의 추적을 강화하고 적격 방문자의 출입국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는 ETA는 태국에 입국할 때마다 새로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60일간 유효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자동 여권 게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태국이 지난 7월 15일부터 무비자 대상국을 기존 57개국에서 미국을 포함한 93개국으로 확대하면서 현재 미국인들은 6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전자여행허가 비자면제국 관광객들 태국 ETA 무비자

2024.09.24.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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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 시 주의 사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무비자로 입국할 때 주의할 점은?     ▶답= 무비자(ESTA)로 허용되는 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을 입국심사관에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용'이 돼서 일 할 것이라는 말은 입국 거절로 가는 지름길이다. 가족의 일을 무보수로 '도와준다'고 해도 고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무비자로 허용되는 활동은 관광, 비즈니스 등 비고용 활동이 전부이다. 또한,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F1 비자가 필요한데, 그 활동에 적합한 비자가 없으면서 그 활동에 종사할 것이라는 답변은 입국 거절의 사유가 된다.     한편, 시민권자와의 결혼은 결혼 혹은 결혼식에 그치고 영주권 신청 의사가 없고 귀국할 의사가 명백하다면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또한, 시민권자의 배우자 혹은 성인 시민권자 부모가 귀국할 의도로 입국한 후 계획이 변경되어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허용되는 활동에 포함된다.       ▶문=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답=무비자 방문은 90일의 제한이 있고 비록 출국 후 다시 언제라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는 것은 방문 목적에 의심을 갖게 만든다. 최소한 미국에 체류한 기간만큼은 해외에 체류한 후 재입국하는 것이 안전하다. 즉, 일 년에 180일을 체류 기간의 한도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무비자 방문 후 캐나다나 멕시코를 방문하게 되면 그 체류 기간도 여전히 90일에 포함되므로, 90일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       ▶문= 소지품이 문제가 되기도 하나?     ▶답= 가족관계 서류, 즉,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지참하지 않아야 한다.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로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컴퓨터, 휴대폰에서 영주 의사를 보이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컴퓨터, 휴대폰 저장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문의:(714)295-0700 / [email protected] / greencards (카카오톡) 최경규 변호사미국 무비자 무비자 입국 무비자 방문 최경규 변호사

2023.09.20. 18:01

무비자·엔저에 일본 관광 몰린다

무비자 관광 재개와 엔저 영향으로 일본 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11일 자유 여행 목적의 무비자 입국을 2년 7개월 만에 허용한 데다가 달러대 엔화 가치가 24년 만에 최저 수준을 이어가자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 것.   언론에 따르면 일본 항공사들의 11~12월 일본행 국제선 예약이 3~5배 증가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의 예약은 전달에 비해 20배나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행, 항공업계는 프로모션을 출시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으며 한인 여행사들도 일본 관광 재개 준비에 착수하고 있다.   일본항공이 소유한 하이브리드 항공사 집에어(Zip Air)는 무비자 입국 재개를 기념해 내년 3월까지 LA-도쿄 나리타 공항 왕복 항공권을 최저 530달러대에 내놓았다.     출도착일, 출발지, 환율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지난 4일 기준으로 편도 항공권 가격이 LA발은 최저 285달러, 나리타발은 최저 251달러를 기록했다.   나리타-인천 왕복 항공권도 요일에 따라 최저 210달러대로 나타나 남가주 한인들은 일본 관광을 하고 한국을 다녀올 경우 왕복 항공료를 최저 730달러에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션비에호에 거주하는 사라 장씨는 “자녀들과 함께 겨울방학에 한국의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최근 치솟고 있는 항공권이 부담돼 망설이고 있었다. 반값도 안 되는 항공료에 일본 여행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여행사 관계자들은 일본관광의 경우 한인들의 99%가 모국 방문길에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춘추여행사 관광부 그레이스 이 팀장은 “안 그래도 2023년 상품으로 준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팬데믹 이전처럼 한국 방문길에 여유를 가지고 일본 관광에 나서는 한인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주투어의 박평식 대표는 “일본 관광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겨울철 삿포로 투어와 내년 봄 벚꽃 시즌이 피크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삼호관광 신영임 부사장도 “투어가 재개된 지 얼마 안 돼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 문의는 많이 들어온다. 내년 3월에 벚꽃 투어부터 온천 상품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개인 관광, 친지 방문 목적의 경우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3차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으면 항공기 탑승 전 검사가 면제되고 없을 경우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일본 무비자 무비자 관광 관광객 유치 무비자 입국

2022.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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