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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EI) 혜택 완화 연장

  캐나다 연방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보험(EI) 완화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조치는 기업들이 근로자 해고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임금을 EI를 통해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애초 이 제도는 7월 중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약 29만 명의 근로자가 이번 연장 조치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630시간으로 낮추고, 추가로 4주간의 수급 기간을 제공한다. 또한 3월 발표된 일시적 변경 사항 중 하나인 1주일의 대기 기간 면제, 퇴직금 수령 중 EI 청구 가능 조치도 동일한 기간 동안 유지된다.   3월 당시 고용부 장관이었던 스티븐 매키넌은 "이러한 조치는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사업체가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EI 제도 조정은 무역전쟁 대응을 위한 65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업률 상승 억제와 내수 방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상 시한 임박… 관세 해소 여부 주목 한편,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뒤를 이어 G7 정상회의에서 마크 카니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30일 협상 시한을 제시한 가운데, 협상 기한은 오는 7월 21일로 다가왔다.   카니 총리는 최근 수주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기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교장관 아니타 아난드는 “협상이 타결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시한 내 합의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은 현재 캐나다-미국-멕시코 협정(CUSM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EI 제도 유연화를 통해 관세 충격을 받는 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고용보험 완화 조치 무역협상 시한 캐나다 연방정부

2025.07.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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