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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질환 대응 "심각한 문제 있다"

LA경찰국(LAPD)이 운영하는 정신건강 위기 대응팀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감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는 ▶무장 대응 일변도 ▶카운슬러 배제 ▶정신질환자 초기 대응 부재 ▶경관 대상 전문 교육 미비 ▶환자 안전보다 경찰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 체계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27일 LA시 감사관실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보고서를 통해 LAPD의 정신건강 전담 부서(MEU)가 “무장한 경관이 현장을 지배하고, 카운슬러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이러한 체계에서는 위기가 완화되기 어렵고, 비무력화의 기회가 결정적 순간마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LAPD의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지난해 발생한 한인 양용(당시 40세)씨 총격 사망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당시 양씨의 가족은 도움을 받기 위해 LA카운티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정신건강국의 한인 윤수태 클리니션이 별다른 대안 없이 경찰에 양씨를 신고했고, 이에 출동한 올림픽 경찰서 소속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점이다. 당시 로페즈 경관은 현장에 진입한 지 단 2분 30초 만에 양씨를 살해했으며, 당시 정신건강 위기 전문팀 ‘스마트(SMART·Systemwide Mental Assessment Response Team)’는 현장에 없었다.   LAPD는 이후 “SMART가 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양씨의 부친 양민 박사는 “현장에는 경관 외에 카운슬러가 없었다. 설령 있었다 해도 아무 대응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노했다.   LAPD는 지난 1993년부터 SMART를 운영해왔지만,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LAPD의 SMART는 경관 1명과 정신건강국 소속 카운슬러 1명이 한 조를 이루는 구조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상은 ‘공동 대응’이 아닌 ‘경관 우선, 카운슬러 보조’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장 통제권은 전적으로 경관에게 있으며, 카운슬러는 경관이 ‘현장 안전 확보’를 선언해야만 대면 평가를 시작할 수 있다”며 “SMART는 실질적으로 사건 후 처리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실은 또 “LAPD는 구조적으로 무장 대응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초기 1~3분이며, 카운슬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압이 시도되거나 발포가 일어난 뒤인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초기 1~3분 내에 경관의 비무력적 대응이나 전략 부재 속에서 발포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은 양씨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 속에서 희생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LAPD 전 직원이 받는 정신건강 개입훈련(MHIT)의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경관 대상 훈련은 36시간에 불과한데, 이론 중심으로 이뤄져 현장 대응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전담 부서 경관임에도 별도 전문 교육이 없고, 훈련 전후 평가나 현장 검증 절차도 없다”고 밝혔다. 이는 뉴욕·시애틀·덴버 등 주요 도시들이 최소 40시간 이상의 위기개입훈련(CIT)과 정기 보수교육을 의무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무력 사용 감소 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명적 무력 사용’ 발생률은 정신건강 개입훈련 이수자(0.15%)와 미이수자(0.20%)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감사관실은 “LAPD는 정신건강 신고의 성과를 ‘경관을 얼마나 빨리 현장에서 해방시키는가’로 측정하고 있다”며 “본질적인 목표가 ‘환자 안전 확보’가 아닌 ‘경찰 효율성’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강한길 기자정신질환 경찰 대응 체계 정신질환자 초기 무장 대응

2025.10.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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