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들에게 로컬선거 투표권을 주는 뉴욕시 조례가 지난달 뉴욕주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이 판결을 번복해달라며 항소했다. 취업비자 소지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뉴욕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다시 한 번 주법원에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렌디 데사무르 시의회 대변인은 25일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뉴욕시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납부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80만명의 뉴요커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2021년 말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뉴욕주법원이 이 조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조례는 합당하다는 의견을 주항소법원에 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데사무르 대변인은 "뉴욕주민들이 지역사회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를 높여 뉴욕시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며 "주항소법원이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민주당 주도의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차원의 로컬선거에서 영주권자와 노동허가 소지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2022년 1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곧바로 공화당원들의 소송에 직면했다. 당시 민주당원들은 "해당 조례가 뉴욕시를 이민자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고, 영주권 소지자나 합법적으로 취업 비자를 갖고 있으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시 운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토 포셀라 스태튼아일랜드보로장 등 공화당원은 "유권자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지지자를 늘리려는 꼼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6월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은 공화당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해당 조례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시의회는 이에 다시 항소했다. 지난달 주법원 항소부(appellate division)는 항소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이번에 다시 시의회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주항소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장실은 이번에 별도 의견을 내진 않았으며, 법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무효화 최근 뉴욕주법원 지난달 뉴욕주법원 가운데 뉴욕시의회
2024.03.26. 21:29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가주에서만 수백만 명의 대출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자금 대출 상환은 오는 10월부터 재개된다. 이에 앞서 9월부터는 대출 이자도 다시 붙게 된다. 연방 정부의 조처가 없는 한 기존의 대출자들은 예정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LA타임스는 30일 “가주민의 약 10%인 380만 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며 “대출금 규모는 약 1420억 달러로 대출자당 평균 3만7084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우리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교육부 장관이 특정 조건에 있는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조치에 들어가도록 지시했고, 수백만 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탕감 정책 발표 이후 전국에서는 2600만명이 대출 탕감을 신청했고, 연방정부는 이 중 1600만명의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신청서 접수가 중단된 상태였다. 학자금 탕감의 기대감이 높았던 신청자들은 물론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좌절감을 안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대출자들을 빚더미에서 구제하겠다고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번 결정은 큰 좌절”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고등 교육을 실현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무효화 학자금 탕감 학자금 대출 대출 탕감
2023.06.30. 21:55
수뢰 및 비리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마크 리들리-토머스(이하 MRT) 전 LA 시의원이 평결 무효화와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고 나섰다. 3일 가주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MRT 변론팀은 관할 법원에 이번 재판이 진행상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평결을 무효로 하고 피고에게 새로운 재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팀은 지난 3월 기소와 평결 작업에서 오류가 있었으며, 배심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검찰이 유죄 평결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증인으로 나선 연방수사국(FBI) 요원의 증언도 잘못된 내용으로 가득 찼다고 주장했다. 이번 MRT 측의 주장에 검찰은 오는 22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6월 26일 법정에서 정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MRT는 지난해 9월 기소가 확정되자 LA 시의회(10지구)에서 퇴출당했으며 올해 3월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선고 재판은 8월 21일 열린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무효화 재판 평결 무효화 재판 평결 선언 요청
2023.05.03. 21:02
한인건설협회가 회원 또는 한인 건설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뉴욕시 빌딩국이 일부 라이선스를 무효화했다며 이에 대해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28일 “빌딩국이 EHS 아카데미(EHS Academy LLC)라는 곳에서 발부한 모든 라이선스를 6월 23일 이후로 무효화했다”며 “이 곳에서 ‘OSHA30’이나 ‘SST10’, 또는 ‘SST32’와 그외 라이선스 카드를 받은 회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속히 뉴욕 정부기관에서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곳을 찾아 다시 교육을 받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협회는 “혹시라도 EHS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고 카드를 받은 건설인들은 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며 “참고로 EHS 아카데미는 한인건설협회와 무관한 곳이고, 한인건설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718-445-2328)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라이선스 무효화 라이선스 카드 일부 라이선스 한인 건설인들
2022.06.29.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