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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문영운·박경은 이사 제소

제39대 뉴욕한인회가 이사회에서 사퇴한 문영운 부이사장과 박경은 총무이사를 상대로 30일 뉴욕주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은 “지미 송 변호사가 작성한 소송장을 지난 26일 퀸즈 플러싱에서 공증을 거친 후 30일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월 문 당시 부이사장이 뉴욕한인회를 상대로 이사장 적법성 문제로 소송을 제기한 후 뉴욕한인회는 맞고소를 진행했으나, 문씨가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화합 차원에서 소송장 접수를 막판에 취소했다”며 “그러나 문·박이사가 지난 26일 한인 언론에 승소 가능성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것이 아니라는 보도자료를 보낸 것을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이 회장과 이에스더 이사장이 원고 입장으로 나섰다.   원고 측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사회에서 문 부이사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부결했지만 이들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뉴욕한인회 회칙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또 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박이사가 뉴욕한인회와 이사회, 회장과 이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의 변호사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소송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문씨와 박씨가 한인언론을 상대로 별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근거없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뉴욕한인회는 “앞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문씨와 박씨가 뉴욕한인회 회장과 이사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발언과 행동에 대한 증거를 추가로 수집할 것”이라며 “원고가 정신적, 비즈니스적 피해를 입은 증거들을 모아 추후 고소장 내용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문영운 뉴욕한인회 문영운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문영운 부이사장

2026.03.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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