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운 이사, 뉴욕한인회 소송 취하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이른바 ‘셀프 판공비’ 논란 이후 이사회가 사실상 양분되며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판공비 지급 문제를 제기해온 문영운 이사가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다. 뉴욕한인회가 답변서와 함께 맞소송(counterclaim)을 제기한 지 3일 만이다. 문 이사를 대리하는 레이 베커만 변호사는 지난 21일 뉴욕한인회 측 지미 송 변호사에게 소송 취하 통지서를 전달했으며, 동일한 내용의 서류를 법원에도 접수했다. 문 이사는 22일 “어제 소송을 철회했다”며 “그동안 한인회의 투명한 재정, 회장과 이사회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 노력했으나 사안이 자리싸움과 소송전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싸움과 소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직 회장들의 조언을 받아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문 이사의 소송 취하는 지난 18일 뉴욕한인회가 맞소송을 제기하자, 문 이사 측이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서둘러 취하한 것”이라며 “다음 주까지 문영운 이사와 박경은 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을 뉴욕주법원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한인회 문영운 이명석 뉴욕한인회장 문영운 이사 박경은 이사
2026.01.22.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