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미성년자 음주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저지 주상원 산하 법률공공안전위원회(Law and Public Safety Committee)는 최근 학교와 공원 등에서 알코올을 마시는 음주 행위는 물론 소지 또는 배달하다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 법안(S3633)을 통과시켰다. 법안을 상정한 토니 부코(공화·25선거구) 주상원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음주 일탈 행위가 많아지는 여름철 휴가 전에 해당 법안이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향후 수개월 내에 시행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주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과거와 달리 앞으로 미성년자들이 ▶학교 ▶공공장소 ▶차량 등에서 음주를 하거나 또는 소지·운반을 하다 적발되면 공중소란죄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법원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00달러 벌금과 함께 알코올 중독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게 된다. 부코 의원은 “미성년자들의 음주와 알코올 중독 문제는 정치적 논쟁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가정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 해변과 공원 등에서 미성년자들이 음주를 하거나 알코올을 갖고 다니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미성년자 음주 미성년자 음주 규제 추진 음주 행위
2023.04.06. 21:11
미성년자에게 술을 대리 구매해준 성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가주 주류통제국(ABC)은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단속을 위한 일명 ‘어깨 두드리기(Shoulder Tap)’ 작전을 벌여 130명 이상의 위반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깨 두드리기’ 작전은 경찰관의 감독 아래 미성년자 요원이 리커스토어나 편의점 앞에서 다른 고객들에게 대신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의 함정수사다. 미성년자 요원들은 자신이 21세 미만임과 술을 구매할 수 없는 나이임을 밝혔음에도 130여명이 성인들이 실제 술을 대신 사줘 티켓을 받거나 체포됐다. 또한, 이들 외에 최소 9명 이상이 공공장소 음주와 DUI 등의 혐의로 티켓을 받았다. ABC의 에릭 히라타 국장은 "미성년자 음주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작전을 펼쳤다”고 말했다.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적발될 경우 최소 1000달러의 벌금과 24시간의 봉사활동 명령을 받게 된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미성년자 대리구매 미성년자 음주 미성년자 요원들 미성년자 주류
2023.03.12.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