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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Q&A]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대처법

Q. 국내 납세자인데 한국에 은행 계좌와 금융자산이 있다. 오랫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한국에 금융자산을 보유한 한인 납세자들 중 신고 의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의무를 알고 고민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고의성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상화할 수 있는 IRS 공식 구제 절차가 있다.   ▶ FBAR와 FATCA 두 가지 신고 의무   국내 납세자가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할 때 적용되는 신고 의무는 크게 두 가지다. FBAR(FinCEN Form 114)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연중 1만 달러를 초과한 경우 재무부에 제출한다. FATCA(Form 8938)는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해 국세청(IRS)에 세금보고서와 함께 첨부한다.   ▶ 신고 대상 자산의 범위   은행 예금계좌와 적금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보고 대상 범위는 훨씬 넓다. 증권계좌와 펀드, 연금보험 및 저축성 보험, 비상장 한국 주식 직접 보유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한국 부동산 자체는 FBAR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전세금 또는 매각 후 입금된 계좌 잔액은 신고 대상이 된다.   ▶ Streamlined Procedures IRS 공식 구제 절차   고의성 없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IRS가 공식 운영하는 구제 절차다. 일반 수정신고와 달리 벌금을 대폭 감면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자(Streamlined Foreign Offshore)는 최근 3년 중 1년 이상 연속 330일을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로 벌금이 전액 면제되며, 국내 거주자(Streamlined Domestic Offshore)는 미신고 자산 잔액의 5% 고정 벌금이 부과된다. 두 유형 모두 3년 치 수정 세금보고와 6년 치 FBAR 제출이 필요하다.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고의적으로 자산을 숨긴 경우, 이미 IRS 또는 법무부(DOJ)의 감사가 시작된 경우, 납세자 번호(SSN/ITIN)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자진신고 프로그램(VDP) 검토가 필요하다.   ▶ 실제 대상 사례들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만나는 사례는 크게 두 부류다. 첫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인들로,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을 그대로 한국 계좌에 두고 이민 온 경우, 부모님이 물려주신 적금이나 부동산 매각 대금이 한국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 등이다. 이분들 대부분은 소득이 거의 없는 돈이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잔액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둘째는 한국에 거주하는 선천적 미국 시민권자다. 부모가 미국 유학이나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태어나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한국에서 계속 생활해 온 경우다. 스스로를 한국인으로만 인식해 국내 납세 의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 세계 소득을 미국에 신고해야 하며, 한국 금융계좌 잔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해외 금융자산 신고 의무도 함께 발생한다. 이 경우 한국에 거주하므로 벌금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해외 거주자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 핵심 서류   비고의성 사유서   이 구제 절차의 핵심은 비고의성 사유서(Non-Willfulness Certification)다. IRS가 가장 면밀히 검토하는 문서로, 잘못 작성하면 오히려 고의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 구제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 반드시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작성해야 한다. 또한 IRS 감사가 시작되는 순간 신청 자격이 박탈되므로, 미신고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문의: (213) 487-3690 피터 손 CPA세법 Q&A 금융자산 미신고 해외 금융자산 미신고 자산 해외 금융계좌

2026.07.0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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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공항서 압수된 미신고 현금 37만불… “1만불 이상 반드시 신고해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애틀랜타 공항에서 1~3월 37만2000달러의 미신고 현금을 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CBP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압수된 가장 큰 금액은 4만4432달러, 3만2700달러, 3만417달러 등이다.   압수된 현금은 해외로 출국하려던 여행객의 수하물에서 주로 발견됐다. CBP는 수하물과 가방에 담겨진 미신고 현금이나 마약, 기타 밀수 물품 등을 사람이 찾아내지 못해도 탐지견을 동원해 냄새로 탐지한다.   미국에서는 1만달러 이상 현금이나 상승하는 금융수단을 소지하고 입출국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없어도 신고 규정 위반만으로도 현금 압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집을 판 돈, 사업 자금, 저축액 등 합법적인 돈이어도 압수 대상이다.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금 전액을 압수당하고, 자금 출처와 사용 목적에 대한 추가 조사도 받아야 한다.   또 가족이 돈을 나눠 들고 가는 것도 위반이다. 가족이 합쳐서 1만달러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가족간 현금을 나눠 “나는 9999달러라 괜찮다”고 주장할 경우 의도적 회피로 간주될 수 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최고 50만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로 은닉했다고 판단되면 형사기소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김지민 기자애틀랜타 미신고 미신고 현금 현금 압수가 애틀랜타 공항

2026.04.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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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11만여명 세금 미신고…2021년 미수령액 9200만불

국세청(IRS)이 2021년 세금 환급금을 아직 청구하지 않은 납세자가 전국에 총 110만 명 이상 된다며 마감일인 4월 15일 전까지 3년 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2021년 평균 환급금은 781달러로 총액은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이 금액에는 팬데믹 시기 경기부양 지원금(Recovery Rebate Credit)이나 기타 세액공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IRS 측은 주별 추정치 통계도 함께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가 가장 많은 주는 가주로 11만6300명으로 추산됐다. 가주 납세자들의 평균 환급액이 600달러임을 고려하면 9200만 달러가 넘는 환급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들어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텍사스(10만2200여 명), 뉴욕(7만3000여 명), 플로리다(6만 9800여 명), 펜실베이니아(5만 3100여 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세법상 납세자는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미청구 환급금은 재무부에 귀속된다.     IRS는 2021년 환급금을 청구하려는 납세자들에게 2022년 및 2023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 보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1년 환급금은 미납 세금, 체납된 자녀 양육비, 연방 학자금 대출과 같은 미결제 부채 상환에 사용될 수 있다.   2021년 세금 신고서 양식은 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무료 전화(800-829-3676)로 요청할 수도 있다.   조원희 기자미수령액 미신고 세금 미신고 세금 환급금 세금 신고서

2025.03.11. 23:0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2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는 2022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매년 제출되는 각종 세금보고 건수는 약 2억4000만 건에 달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Filing Threshold)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IRS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는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만약 1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를 보고 처분했을 때 소득이 마이너스이어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면,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특히 주식 거래를 한다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세금보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단,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도 않는다. 기한 없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수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며 갑자기 Back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이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면서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확인해서 만약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Notice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있다.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세금보고 미신고 각종 세금보고 소득세 신고

2023.08.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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