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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리대 퍼레이드서 팔레스타인 지지 허용

미주리 대학의 홈커밍 퍼레이드를 앞두고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단체의 참가가 조건부로 허용됐다.   지난 19일 지역 공영라디오방송 KCUR19에 따르면 연방 법원은 미주리 대학 시스템(UM System, 총괄총장 최문영)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팔레스타인 지지 학생회(MSJP)의 퍼레이드 참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해당 학생회도 대학 측이 정한 퍼레이드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미주리 대학 측은 올해 퍼레이드 정책을 개정해 정치적 표현을 금지했다. 퍼레이드의 목적도 시위가 아닌 미주리 대학과 지지자들을 기념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퍼레이드에 사용하는 상징 색상을 검정과 금색으로 제한하고, 참가 단체의 복장과 장식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MSJP는 지난달 미주리 대학 시스템 최문영 총괄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MSJP 측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신들의 지지 입장을 이유로 대학 측이 퍼레이드 참가를 금지했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퍼레이드 정책 개정은 안전 문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학 측은 다른 대학에서 학생 시위 중 폭력 사태가 발생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대학 측은 MSJP 소속 한 학생의 징계 기록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학생은 과거 두 건의 스토킹 사건에 연루돼 학업 목적 외 캠퍼스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다.   하지만 연방 법원은 MSJP 학생들이 퍼레이드에서 안전을 위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 측은 특정 학생의 문제를 이유로 단체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퍼레이드 규정이 특정 주제나 형식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관점을 이유로 참여 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MSJP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로 박탈당했던 권리를 찾게 됐다. 전국의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에 큰 승리”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짓누르려고 해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서 기자팔레스타인 연방법원 학생단체 퍼레이드 연방법원 미주리대 미주리 팔레스타인

2025.09.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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