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치과보험 갱신 마감 임박,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캐나다 치과보험(CDCP) 가입자들은 오는 6월 1일까지 갱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이 중단되며, 다시 신청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치과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가입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정기 갱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갱신 조건과 세금 신고의 중요성 갱신 대상자는 2025년도 세금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연방정부는 세금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조정 후 순가족소득이 9만 달러 미만인지 확인하며,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는 경우 상대방 역시 세금 신고를 완료해야 전체 가구소득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 민간 치과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는 기본 조건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만약 6월 1일까지 갱신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존 보장은 6월 30일 종료되며, 이후 다시 신청하더라도 승인 전까지 받은 치과 진료는 소급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 및 전화 갱신 방법 안내 가입자들은 마이 서비스 캐나다 계정(MSCA)이나 연방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1-833-537-4342)로 전화하여 갱신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화 연결 시 본인이 직접 명확한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갱신 과정에서는 사회보장번호(SIN), 회원 ID, 주소, 생년월일, 성명을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CRA)에서 발송한 과세 통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갱신 과정과 관련한 사기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캐나다 치과보험은 신청이나 갱신 과정에서 별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부는 우편과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거나 공식 정부 사이트가 아닌 곳으로 연결하는 광고와 팝업창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허위 정보를 제출해 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진료비도 전액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email protected]치과보험 캐나다 캐나다 치과보험 갱신 신청 민간 치과보험
2026.05.25.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