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뉴욕주법원, 섹션8 바우처 수용 의무화 조항 위헌 판결

뉴욕주 항소법원이 임대인이 섹션8 연방 주택 바우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5일 법원은 "이 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임대인이 정부의 주택 검사와 기록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원래 임대주택에서 바우처 이용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뉴요커는 소득과 관계 없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의회 주택위원장 역시 "이번 판결은 뉴욕주 복지망의 핵심 보호장치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섹션8은 연방정부 주택 렌트 보조프로그램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렌트할 때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섹션8 바우처를 받은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30~40%를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바우처를 받더라도, 바우처 소지자들은 임대 가능한 아파트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주민들이 섹션8 바우처로 렌트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적절한 주택 공급과 임대인 참여 부족 문제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여기서 임대인 참여 부족이란, 일부 집주인이 정부 서류 제출과 주택 검사 부담, 바우처로 책정된 렌트 제한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꺼려 바우처 소지자들을 받지 않으려는 상황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바우처를 소지한 세입자라도 적절한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저소득층 주거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며 "주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의무화 주택 바우처 바우처 소지자들 바우처 이용자

2026.03.08. 18:48

뉴욕시 섹션8 바우처 당첨자 발표

뉴욕시가 연방정부 주택 렌트 보조프로그램 ‘섹션8’ 신규신청 접수를 15년 만에 재개한 가운데, 20만 가구가 대기자로 당첨됐다.     앞서 지난 6월 뉴욕시 주택국(NYCHA)은 2009년 12월 이후 신청 접수를 중단했던 섹션8 대기자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당초 예상치인 50만 개를 넘는 63만 개의 신청서가 몰렸고, NYCHA는 1일 “대기자 명단에 신청한 가구 중 약 3분의 1인 20만 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NYCHA는 1일부터 대기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신청 현황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자 명단에 오른 이들은 온라인으로 신청 상태를 추적하고 다음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가구에 한 달에 바우처를 1000개씩 발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대기자로 선정됐더라도 모두 바우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적격 심사를 위해 신청서를 업데이트하거나, 후속 면접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국과의 연락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섹션8은 연방정부 주택 렌트 보조프로그램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렌트할 때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섹션8 바우처를 받은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30~40%를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바우처를 받더라도, 바우처 소지자들은 임대 가능한 아파트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뉴욕시의 최근 주택 조사에 따르면 섹션8 바우처를 소지한 뉴욕 주민들이 임대 가능한 아파트 중 1.4%만이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 소지자는 NYCHA 웹사이트(https://selfserve.nycha.info/nycha/app/eservice/enu)를 통해 5개 보로에서 주택을 찾을 수 있으며, 바우처는 180일 동안 유효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바우처 당첨자 바우처 당첨자 바우처 소지자들 뉴욕시 주택국

2024.08.04. 17:06

뉴욕시의회, 주택 바우처 확대 조례 강행

뉴욕시의회가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CityFHEPS’ 자격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뉴욕시 조례 시행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8일 뉴욕시의회는 본회의 투표를 통해 ▶CityFHEPS 자격 요건을 연방빈곤선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바우처에서 유틸리티비용 공제하는 것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주택 바우처 확대 패키지 조례안’에 거부 의사를 내비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에이드리안 아담스 뉴욕시 의장에게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뉴욕시정부는 “CityFHEPS 프로그램 확대 비용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이는 주택 경쟁 심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지난해 3차례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뉴욕시의회는 “시정부의 프로그램 확대 비용 추정치는 과장됐다”며 아담스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했고 작년 7월 결국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아담스 시장은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시행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는 또다시 아담스 행정부의 거부권을 무산시켰고, “이달 7일까지 조례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CityFHEPS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은 노숙자와 가정폭력 피해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바우처 소지자들은 소득의 30%만 임대료로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이외에도 이날 본회의에서 뉴욕시의회는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국(DOHMH)이 뉴욕 주민들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5개년 건강 의제 개발을 요구하는 ‘뉴요커 기대 수명 연장 조례안(Int.0093)’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HPD)이 65세 이상 시니어 거주자에게 ‘시니어 렌트 인상 면제 프로그램(SCRIE)’ 신청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안(Int.0025) 등을 통과시켰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시의회 바우처 주택 바우처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 바우처 소지자들

2024.02.08. 21:08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