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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법원, 섹션8 바우처 수용 의무화 조항 위헌 판결

뉴욕주 항소법원이 임대인이 섹션8 연방 주택 바우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한 주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5일 법원은 "이 법이 임대인의 재산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며 "임대인이 정부의 주택 검사와 기록 제출 요구에 강제로 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은 원래 임대주택에서 바우처 이용자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핵심 장치로 작용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뉴요커는 소득과 관계 없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의회 주택위원장 역시 "이번 판결은 뉴욕주 복지망의 핵심 보호장치를 흔드는 위험한 선례"라며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저소득층 주거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섹션8은 연방정부 주택 렌트 보조프로그램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층이 민간 시장에서 주택을 렌트할 때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섹션8 바우처를 받은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의 30~40%를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된다.     다만 바우처를 받더라도, 바우처 소지자들은 임대 가능한 아파트를 찾아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주민들이 섹션8 바우처로 렌트 부담을 줄이려 하지만, 적절한 주택 공급과 임대인 참여 부족 문제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다. 여기서 임대인 참여 부족이란, 일부 집주인이 정부 서류 제출과 주택 검사 부담, 바우처로 책정된 렌트 제한 등을 이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꺼려 바우처 소지자들을 받지 않으려는 상황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바우처를 소지한 세입자라도 적절한 집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저소득층 주거 불안정이 커질 수 있다"며 "주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법원 의무화 주택 바우처 바우처 소지자들 바우처 이용자

2026.03.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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