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몸통 격인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여섯 차례나 연속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자 22일(한국시간)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26일 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첫 특검 소환 이후 여섯 차례나 소환에 불응하며 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같은 달 27일엔 건강상 이유로 지난 4일과 지난 9일에는 각각 정신적 충격과 탄핵심판 출석.재판준비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10시에도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최씨 측은 입시비리팀.기업비리팀에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은 특검 조사를 거부하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최씨가 소환되더라도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6일에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 5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특검의 강압수사에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1일 소환에 불응하면서도 뇌물죄 수사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밝혔다. 최씨 측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특검에 소환될 경우 묵비권 행사 등 여러가지 법률적 조언을 다 했다고 밝혔다.
2017.01.22. 22:00
김기춘(79.사진 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오른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2014년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시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은 청와대 각 수석실에 이를 하달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4년 6월 청와대로 입성한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과 신동철(56) 정무비서관이 이 리스트를 주도적으로 관리했다.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문화계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2017.01.20. 17:25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새벽 4시55분(한국시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씨 측에 430억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고 보고 있다. 변호인 측은 전날 4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삼성의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압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재계 1위 기업 총수로서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상관 없이 두 재단에 돈을 지원한 다른 기업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두 재단에는 53개 기업에서 774억원을 냈다. 특히 총수 사면을 부탁하며 두 재단 출연금이나 다른 지원을 한 SK·CJ나 면세점 선정 청탁과 함께 추가로 최씨 측에 돈을 줬던 롯데가 우선 수사 대상이다. 문병주 기자
2017.01.18.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