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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메디케이드 박탈 8월만 4만명

이번 달에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은 일리노이 주민이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리노이의료가정서비스국(DHFS)에 따르면 8월 1일 기준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한 일리노이 주민은 모두 4만7625명. 이 중 1만3375명은 더 이상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3만4250명은 자격 여부를 묻는 요구에 제 때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는 39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정부의 지원으로 일리노이 정부가 일부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이 주로 해당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는 매년 해야 했던 자격 심사 절차가 생략됐지만 올해부터는 팬데믹 이전과 같이 매년 메디케이드 자격 심사를 하면서 상당수 메디케이드 수혜 주민이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실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서 수혜 자격을 놓치는 경우다.   8월의 경우에도 자격 상실보다 관련 서류 미제출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일리노이 주민들이 약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갱신 대상에 포함된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약 24%가 자격을 잃었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메디케이드 갱신 대상의 32%가 혜택을 놓쳤다.     이에 대해 DHFS는 90일내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90일 내로도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이나 오바마 케어를 통해 새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주치의를 바꾸거나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이 새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DHFS는 매달 메디케이드 자격 여부를 묻는 편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한다. 약 390만명의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에서 최소 38만명, 최대 70만명이 혜택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관련 서류 제출에 유의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abe.illinois.gov)나 전화 855-828-4995를 통해 갱신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Nathan Park 기자메디케이드 박탈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자격 메디케이드 박탈

2023.08.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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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300만 명 메디캘 혜택 상실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다소 유연해졌던 자격 기준이 다시 엄격히 적용되면서 가주의 메디캘(연방 메디케이드) 가입자 약 300만 명이 4월부터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의료 보험 혜택인 메디캘이 중단될 경우 제한적인 수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층이 막대한 의료비 부담까지 껴안을 수 있어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1500만 명의 메디캘 가입자들이 올해 초 자격 기준에 맞춰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하고 있으며, 그 동안 주소지 변경을 메디캘 당국에 고지하지 않은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아예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팬데믹 기간동안 메디캘 혜택이 폭넓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추가 지원비를 제공했다. 하지만 행정부와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자격 미달의 가입자들을 더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미 가주 당국은 이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2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19개 국어로 각종 루트를 통해 홍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시에 메디캘을 받을 수 없다면 오바마 케어(ACA)를 통해 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인데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가주 당국자들은 현재의 사상 최저 수준인 7%의 보험 미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방정부도 고민은 비슷하다. 올해 상황 변경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17%인 최대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것으로 보고 있다.     이중 50%는 자격 미달 탓이지만 나머지 반은 제대로 가입 서류를 챙기지 못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된 경우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경우에는 2024년 7월 말까지 ACA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주 당국도 메디캘 혜택을 상실한 주민들을 대거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플랜은 소득과 자격 기준에 따라 월정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도 있고, 소득이 있거나 높은 경우에는 수백달러를 내야할 수도 있다.   한편 가주 메디캘 당국은 자동 갱신이 되지 않는 가입자 전체에게 관련 재가입 정보를 보낼 예정이다. 당국은 우편 정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갱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혜택을 잃게된다고 전했다. 혜택을 잃을 경우 재심 요청은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메디캘 관련 자세한 정보는 가주 보건서비스국(www.dhcs.ca.gov/) 사이트에서 한글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전화문의(800-738-9116)도 가능하다. 한인단체를 통한 가입은 코리안커뮤니티서비스센터(714-449-1125)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자격 박탈 메디케이드 혜택 자격 박탈 자격 기준

2023.02.05. 18:47

30일 이상 해외 체류하면 SSI 박탈 될 수도

 미국의 국민연금인 소셜 연금(Social Security)은 세금을 최소 10년을 내야 한다. 만약 이를 채우지 못해서 40점이 안되면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런 경우 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대신 받는다. 그런데 소셜 연금은 낸 것을 돌려받는 연금인데 반해 SSI는 공적 부조 성격이 강해서 소셜 연금에 비해서 제약이 많다.     최근 LA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앤젤라 김(79.가명)씨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막혔던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SSI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여유있고 자유로운 여행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한 상태다. 대신 꼭 만날 사람만 만나고 오는 컴팩트한 일정으로 조정 중이다. 김씨 같은 경우가 주변에 의외로 많다. 김씨는 "은행 계좌에 2000달러가 넘게 되면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얘기 때문에 매달 현금을 꺼낸다"면서 "SSI가 연금이 아니고 공적 부조라 그렇다니 따르기는 하지만 여간 불편한 게 아니다. 여행 일정 축소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은퇴 후에 SSI를 받는 가정이 의외로 많다. 이민 연수가 짧아서 소셜 연금 수령 적립 점수인 40점을 채우지 못해서 부득이 SSI를 받는 경우가 흔하다.     딸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왔다가 눌러 앉은 경우에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영주권은 땄지만 근로 경력이 없으니 세금을 내지 않은 탓에 소셜 연금은 꿈도 못꾼다. 또한 은퇴시기에 이민을 온 경우 자녀들을 돌보느라고 은퇴 자금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자녀들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돼 SSI를 받는다.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부조인 SSI는 미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를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다. 취지를 이해한다면 여러가지 제약 조건에 대해 수긍하기가 쉽다.     SSI 혜택이 중단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일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얻는 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어차피 정부 예산은 한정돼 있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이나 자산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개인의 혜택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밖에 없다.     현재 SSI는 900달러선인데 소셜 연금을 400달러 정도 받는다면 SSI가 500달러 쯤 제공된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 사항이다.   2022년 SSI의 개인 소득 한도는 월 841달러이고 자산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다. 여기서 소득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 요소로 복잡하게 계산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SSA)은  근로 소득과 위자료 및 실업수당 등 비근로 소득(불로 소득)을 구분하고 특정 유형의 비근로 및 근로 소득만 따진다. 예를 들어, 임금의 절반 이상은 SSI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능한 근로 의욕을 꺾지 않고자 하는 취지다.     사회보장국은 타인이 제공한 음식과 주거지는 소득으로 간주한다. 현물 소득으로 제공된 가치의 일부를 소득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에 SSI 수령액이 줄어든다. 반면 타인이 수도료나 전기, 가스 등의 유틸리티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을 줄이지 않는다.한편 배우자의 소득도 본인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즉, SSI 자격을 결정할 때 소득으로 계산된다. 이것은 커플이 아니었을 때 SSI 혜택을 받은 사람이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하면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다.     또 자산의 증가도 수령액에 영향을 미친다. 엑스트라로 있던 차량이나 작은 현금 선물을 받아도 한도에 걸릴 수 있다. 수혜자의 자산 총액이 증가해 2000달러를 초과하면 SSI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0일 이상 미국을 떠나 있게 되면 SSI 혜택이 중단된다.     SSI수령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거주하는 집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차량 1대까지는 허용된다.   대개의 허락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그 주택의 토지 ▶결혼 및 약혼 반지와 같은 개인물품 및 가정 용품 ▶수혜자 또는 직계 가족의 묘지 토지 ▶수혜자 또는 배우자의 1500달러 이하의 장례 비용 ▶수혜자 또는 가족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1대 ▶1개월치 의료 비용 등이다.   은퇴한 사회 복지 상담가 Y씨는 해외 여행을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본다. 그는 "SSI가 중단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 다만 항공료 등이 수입으로 잡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 계좌에 200~300달러 이상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파악 못하는 소득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자동차도 너무 고급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가격과 상관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심지어는 차종, 플레이트 넘버도 알고 있다. 가급적 할부나 파이낸싱이 끝낸 차를 타는 것이 좋다. Y씨는 "사회보장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알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30일 이상 장기간 한국 등 해외를 방문하는 것이다. SSI는 미국내 50개주에 거주하는 저소득층과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한해 주거 및 식생활 비용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외 장기 체류시 일시적 중단은 당연한 것이다. Y씨는 "다만 재정적으로 충분한 가계 재정이 아니라면 자격 박탈까지는 당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일단 믿어 준다. 속이지 않으면 구제 받는다"고 설명했다.    고급차·해외여행 주의해야   #큰 아들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선물 받은 70대 한인 김병삼(가명)씨 부부는 사회보장국에서 차량 구입 경위와 유지 비용 등을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시니어 아파트에 거주하고 SSI말고는 수입이 없는 김씨 부부가 갑자기 고급 자동차를 등록하자 사회보장국이 구입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결국 되돌려 주는 것으로 해결됐다.     김씨는 "선물의 진심만 받고 말았어야 했는데 욕심이 너무 과했다. 결코 사회보장국이 까다롭게 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소셜 연금도 아니면서 고급차를 끌고 다녔다면 세금을 열심히 냈던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것"이라고 수긍했다. "사회보장국이 너무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김씨는 정부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했다.     #칠순 선물로 자녀들이 보내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안영희(75.가명)씨 부부도 항공료와 여행 경비 등이 추가 수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해명하느라 애를 먹었다. 이씨는 "일본 여행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이웃 한국에 갔다 온 것이 탈이었다"며 "더 나이들면 힘이 없어 못갈 것같아서 무리를 했는데 과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국 입장에서는 시니어 부부가 SSI를 받으며 근근히 생활하는데 합쳐서 3000달러가 넘는 여행을 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가족이 보태준 것으로 소명을 했지만 이 또한 소득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SSI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장병희 기자연금 박탈 비근로 소득 개인 소득 현물 소득

2022.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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