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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액체 반입규정 완화도 검토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공항 보안검색 시 ‘신발벗기’ 규정을 폐지한 데 이어, 기내 반입 액체량 제한 규정도 완화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16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액체 기내반입규정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다음 주요 발표는 기내에 반입 허용하는 액체 총량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통안전청(TSA)에 다층 검색 프로세스를 도입해 보안과 검색 방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인 변경 내용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TSA는 2006년 상업용 항공기에 액체 폭발물이 반입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액체 반입 규정을 도입했다. 현재 승객들은 기내에 반입하는 가방에는 3.4온스 이하의 여행용 크기 용기에 담긴 액체만 넣어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기내용 액체 용기들은 재봉인 가능한 플라스틱 백에 담아야 하며, 더 큰 액체 용기들은 위탁 수하물에 넣어 부쳐야 한다. 단, 의약품과 유아용 분유는 예외다.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 TSA 보안 검색대 앞에서는 승객들이 가져온 물을 급히 마시거나, 크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화장품이나 음료 등을 모두 꺼내 버리는 모습이 일상이 됐다.     한편 앞서 국토안보부는 대부분의 항공 승객이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다는 규정도 발표했다. 최근 보안 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TSA 직원들이 신발을 신은 승객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정확히 할 수 있고, 폭탄 테러 등의 위협을 감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TSA는 2001년 프랑스 파리발 마이애미행 비행기에서 ‘신발 폭탄’ 테러 미수 사건이 터지자 5년이 지난 후부터 승객들의 신발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한 바 있다.     한편 놈 장관은 이번에 본인이 생각하는 공항을 통한 여행의 미래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제가 목표로 하는 공항의 미래는 기내 반입 여행 가방을 들고 문으로 들어가서 스캐너를 통과한 후 바로 비행기로 가는 것”이라며 “1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반입규정 완화도 액체 기내반입규정 기내용 액체 액체 반입

2025.07.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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