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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WP, 폭염주의보 발령되면 요금 미납해도 전기 안 끊는다

LA시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요금을 내지 않은 경우라도 전기를 차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LA시 수도전력국(LADWP)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폭염 및 한파주의보 등 국립기상청(NWS)의 날씨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전기 요금을 미납해도 전기를 끊지 않는 규정을 승인했다.       LADWP는 성명을 통해 “매년 기후 변화로 인해 더 극심한 더위를 맞고 있다”며 “모든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사회는 기온이 화씨 100도를 넘길 시 저소득 할인 프로그램인 ‘이지-세이브(EZ-SAVE)’ 가입자 중 요금 미납자에 대한 전기 공급 차단을 풀 계획이다. 현재 이지-세이브에는 14만7000명의 LA 시민이 가입돼 있다.     이밖에 LADWP는 ▶62세 이상 시니어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 라인 요금 프로그램’ ▶인공호흡기, 전동휠체어 등 생명유지장치 사용 고객을 위한 ‘라이프 서포트 할인’ ▶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등 다양한 전기세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ladwp.com/ladwp/faces/wcnav_externalId/r-fa-assist-prog)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LADWP는 지난해 ‘LA 쿨(Cool)’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 요금제 중 하나라도 가입한 고객은 휴대용 또는 창호기 에어컨 구매 시 기존 70달러 리베이트를 3배로 올려 소형 에어컨값의 80%에 해당하는 225달러 보상을 제공한 바 있다.   김예진 기자폭염주의보 발령 전기 요금 요금 미납자 전기세 할인

2023.06.27. 22:04

뉴욕 일원 대기오염 경보 발령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주 동쪽 지역까지 공기의 질이 크게 악화돼 대기오염 경보(Air Quality Alert)가 내려졌다.   뉴욕주 등 각 주 환경국은 지난달 30일 “캐나다 노바스코티아 지역 핼리팩스 시 인근에서 지난달 28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확산되면서 엄청난 매연(heavy smoke)이 ‘트라이 스테이트’ 일원에 날아들고 있다”며 “공기의 질 저하로 취약층은 옥외활동 자제해야 한다”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매연은 캐나다 남동부의 대서양 연안을 따라 이동해 뉴욕·뉴저지·커네티컷주 북동쪽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동쪽 10여 개 카운티 쪽으로 이동하면서 오존 레벨을 올리고, 인체에 유해한 분진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산불 피해는 31일 현재 주택 200채와 다수의 옥외시설이 불에 타고, 주민 1만6000명 이상이 대피했다.     한편 뉴욕주 환경국은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며칠간 ▶저연령층 어린이 ▶노인 ▶천식 등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나뭇잎·쓰레기(trash)를 태우거나 ▶가스를 동력원으로 하는 기자재의 옥외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대기오염 발령 대기오염 경보 뉴욕 일원 경보 발령

2023.05.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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