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무원 선출도 하지만 각급 단위 정부 기관들의 재정, 조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도 함께 한다. 주로 시와 교육구에서 쓰일 공채 발행, 추가 과세, 기구 및 규정 변경 등을 결정하는 내용이며 대부분 행정 조직이 스스로 발의하며 주민들에게 계획을 설명한다. 물론 종종 유권자들이 나서서 민생과 관련된 내용을 발의하기도 하며 때로는 특정 공직자의 퇴출을 위한 탄핵안이 투표에 상정되기도 한다. 오는 3월 5일 발의된 LA카운티 내 발의안 16개 중 핵심은 다음과 같다. - 롱비치 호텔업계 노동자 최저임금 상향 (RW) 지난해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야기했던 호텔업계 노동자들의 최저 시간당 임금을 현재의 17.55달러에서 23달러로 올리고 2028년 7월까지 29.50달러로 올리는 안. 여론의 영향으로 통과가 유력하지만 물가 부담으로 인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은 사안. 롱비치 시의회가 발의안 해당 내용이 통과될 경우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라카냐다 프린트릿지 판매세 상향(LCF) 순찰활동, 자연재해, 도포 포장 등 시 관내 각종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판매세 0.75% 상향 조정.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 재공이 어려워지자 시정부가 고안해 긴급 발의안이다. 시 정부는 발의안이 통과되면 연간 260만 달러의 추가 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글렌데일시 규정 변경(A) 현재 시규정을 변경해 외부 업무 계약에 대한 규제 규정을 신설하거나 일부 변경하도록 시의회에 권한 이임. 시 재정을 투입해 외부 업체들이 진행하거나 앞으로 진행할 내용과 관련해 계약 위반이나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시의회가 탄력적으로 적용,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 컬버통합교육구 공채 발행안(E)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컬버교육구가 관내 학교 시설 개선용 재정 마련을 위해 3억5800만 달러 규모의 공채를 발행하는 내용. 해당 재정은 노후된 관내 학교시설을 고치고 신규로 짓는 비용에 충당된다. 유권자들의 55%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 포모나 과세 중단 발의안 (P) 기존에 집행되고 있던 0.75%의 판매 및 이용세 인상을 2029년 3월까지 연장하는 안. 세수입 확보를 위해 조정했던 내용을 지속하자는 내용인데 이에 반대해 0.5%로 줄이자는 발의안(Measure X)이 동시에 상정돼 표 대결을 벌이게 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구 발의안 발의안 해당 규정 변경 판매세 상향
2024.02.12. 20:30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들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적어도 1%가 넘는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 LA카운티의 경우 일 년에 1.25%의 재산세를 납부한다. 카운티의 중간치 가격인 100만 달러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달 1000달러가 넘는 재산세를 내야 한다. 이러한 재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캘리포니아에선 프로포지션(Proposition) 투표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실시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프로포지션 13은 1978년에 통과한 법이다. 프로포지션 13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도 재산세는 1년에 최대 2%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그다음 프로포지션 60이 있다.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여 집을 떠난 시니어 분들은 주로 두 분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집으로 옮기려는 계획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하지만 이때 집의 크기는 줄었는데 새집에서 내야 할 재산세는 더 많아져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은퇴를 하여 월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새집을 사려면, 과거 대비 집값이 크게 올라서 작은 콘도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미 큰 폭으로 오른 재산세가 문제가 된다. 이런 주택 구매자들을 위하여 생긴 법이 1988년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를 통하여 제정된 프로포지션 60이다. 55세 이상의 주택 구매자는 현재 사는 주택을 팔고 다른 주택을 샀을 경우,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을 새로 이사하는 주택의 세금 부과 기준에 적용해 재산세를 산정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의 혜택의 몇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이다. 주택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55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며 이사할 때도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매하여야 한다. 또 한가지는 현재 사는 집과 앞으로 이사할 집이 같은 카운티에 소재하여야 한다. 프로포지션 60의 혜택을 보려면 현재 사는 집을 판매한 후 2년 안에 다른 집을 구매해야 하고, 새로 집을 구매한 후 3년 안에 혜택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이 법은 일생에 한 차례만 허용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프로포지션 90이 있는데, 프로포지션 60과 동일한 내용이나 새로 구매하여 이사할 집이 다른 카운티에 있을 경우 적용된다. 프로포지션 90을 인정하는 카운티는 LA와 알라메다, 오렌지, 샌마테오, 벤투라, 샌디에이고 및 샌타클라라 카운티 등 7개의 카운티가 있다. 프로포지션 110은 신체적으로 불구가 된 분들에게 적용되는 데, 혜택은 프로포지션 60·90과 동일하지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프로포지션 60·90의 혜택을 받은 후 불구가 되었을 경우, 프로포지션 110을 통해 한 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발행한 증명서류(Physician's Certificate of Disability)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의: (818)497-8949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이야기 재산세 발의안 주택 구매자들 프로포지션 90 프로포지션 60
2023.08.30.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