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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학생들 한국 방문 마무리…LA한인회 인솔 10박11일 경험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가 진행한 국제청소년교류프로그램 일정이 막을 내렸다. 30명의 한인 청소년들은 10박 11일간의 한국 체험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했다.   참가 학생들은 서울 일대를 포함한 경기도 여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을 돌아봤다.   LA한인회에 따르면 참가 학생들은 ▶전통 음식 만들기 ▶영농체험 ▶병영체험 ▶여주 5일장 체험 ▶세종대왕릉 탐방 등을 했다.   LA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은 “참가 학생들은 K 댄스의 대표주자인 원밀리언댄스스튜디오에서 춤을 배우며 한국 방문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며 “학생들이 DMZ도 방문했는데 통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LA한인회가 한국 여주시, 전주시 등과 함께 진행 중인 ‘한미 한인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 1월에는 여주시, 전주시 등에서 선발된 고등학생 30명이 8박 9일 동안 LA를 방문한 바 있다. 〈본지 1월17일자 A-2면〉   관련기사 한국 고교생들 LA방문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게시판 마무리 국제청소년교류프로그램 일정 한국 방문 방문 일정

2024.07.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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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클리닉] IRS 징수관의 사업체 방문 변경사항과 해결 방안

Q) 체납세금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IRS)에서 노티스는 보내지만 직접 사업체 방문은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IRS에서 우리 사업체에 직원들이 모두 있을 때 갑자기 찾아와서 그해의 수입과 생활비 등을 물어보고 갔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인지, 또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그동안에는 IRS 징수관(Revenue Officer)이나 감사원(Revenue Agent)이 미납 세금 고지서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집이나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IRS 징수관들이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가정이나 비즈니스를 직접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종업원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고 미납하고 있다든지 하는 비즈니스 관련 케이스,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거나 복잡한 케이스, 기간이 오래된 체납세금 등에 관련된 경우가 해당합니다.   징수관은 IRS 민사 징수집행 직원으로, 교육, 조사 및 필요한 경우 세금 채무 징수를 위한 적절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수관은 납세자가 납세 의무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4일부로 IRS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세금 징수를 위한 불시 방문을 중단하기로 규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RS 직원의 불시 방문을 빙자한 IRS 사칭 사기가 만연한 데다 IRS 징수관이나 감사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 정책하에서 IRS는 일반적으로 매년 약 10만 건의 사례를 징수관에게 할당했습니다.   IRS 감사관과 징수관들이 이러한 종류의 예고 없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한 정책의 변화는 약 2300명의 징수관에게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시 방문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소환이나 재산 압류 등 특수한 상황에선 IRS가 여전히 비즈니스나 자택을 불시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수사 요원(Criminal Investigation Agent)들인 경우에도 여전히 예고 없이 불시방문이 허용됩니다.   IRS는 불시 방문 대신 IRS와의 대면 일정을 정하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725-B)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서 납세자와 만날 장소 및 시간 등의 방문 일정을 잡게 될 것입니다. IRS의 대면 스케줄 예약 요구 서한에 불응하면 강제 징수와 차압 등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체납 세금이 있어서 IRS에 직접 연락하실 경우에는 IRS 직원들은 전액을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체납 액수를 삭감하거나 적은 액수의 분할납부로 합의함으로써 IRS의 징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직면한 개인이나 사업체들은 감사나 징수 분야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213)383-1127  제임스 차 / 공인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택스 클리닉 변경사항 징수관 사업체 방문 불시 방문 방문 일정

2023.08.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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