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치킨 대상 집단소송 "방부제 무첨가 표기 허위"
코스트코의 인기 상품 중 하나인 4.99달러 로티서리 치킨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ABC 방송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한 소장이 제출됐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코스트코가 커클랜드 시그니처 양념 로티서리 치킨에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았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가 치킨과 관련, 웹사이트와 매장 내 안내 문구에 ‘방부제 무첨가(No Preservatives)’라고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산나트륨(sodium phosphate)과 카라기난(carrageenan)이라는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이 같은 성분 표기가 사실대로 알려졌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더 낮은 가격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 웨슬리 그리피스는 “소비자들은 ‘방부제 무첨가’와 같은 문구를 믿고 가족이 먹을 음식을 선택한다”며 “코스트코의 허위 광고는 불법이며 불공정한 행위”라고 말했다. 우훈식 기자코스트코 집단소송 방부제 무첨가 집단소송 방부제 코스트코 치킨
2026.01.25. 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