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남가주 에디슨> 배상 vs 소송 제기…이튼 산불 피해 주민 고민
남가주 에디슨사(SCE)사가 이튼 산불 피해 배상 접수를 시작하면서 직·간접 피해를 본 주민들이 고민에 빠졌다. SCE는 자발적 합의를 통한 빠른 배상을 약속하며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민과 로펌 측은 SCE의 배상안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SCE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9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산불 복구 배상 프로그램’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이튼 산불로 주택전소 등 직·간접 피해를 본 주민 약 1만8000명이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피해 주민들이 SCE 배상안 수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상안을 수용하려는 측은 적절한 배상액과 빠른 절차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 반면 정신적 피해 등 더 많은 배상액을 원하는 주민은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피해 주민이 SCE 배상안을 수용하면, 향후 추가 피해 사례를 발견해도 법적 소송을 할 수 없다. 29일 SCE 측도 주민이 배상 프로그램에 자발적 합의하면, 향후 법적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피해 주민을 대변하는 로펌 측은 SCE의 법적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이길 경우 배상액 규모는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주민을 대리하는 킵 밀러 변호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SCE가 제안한 배상액은 다른 방법(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소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불로 살던 집을 잃은 로렌 랜돌프도 “에디슨을 상대로 받아낼 수 있을 만큼 받아내자는 사람들이 많다. SCE 배상이 최종 제안이라면 따져봐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며 복잡한 심경을 전했다. 한편 산불 피해배상 대상은 주택 소유주, 세입자, 지역 상공인, 사망자 유가족 등이다. 배상 유형은 사망, 주택 전소 또는 파손, 사업체 손실, 부상, 연기 및 재로 인한 피해다. 지난 1월 발생한 이튼 산불로 알타데나 주택 약 9400채가 전소 또는 파손됐고, 19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SCE 보상안에 따르면 주택이 불에 탄 소유주는 1500스퀘어피트 규모 기준 재건 배상비로 최대 9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사망자 피해배상은 기본 유가족 피해배상 150만 달러, 배우자와 부양가족 1인당 추가 배상 50만 달러가 가능하다. 또한 주택 전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성인 1인당 기존 10만 달러에서 11만5000만 달러, 어린이 1인당 기존 5만 달러에서 7만5000달러로 늘었다. SCE 측은 배상 청구 증빙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빠른 배상을 원하는 주민은 접수 후 90일 안에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배상 청구 및 안내는 웹사이트(sce.com/directclaims)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남가주 에디슨 산불 피해배상 배상액 규모 남가주 에디슨사
2025.10.30.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