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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에 불응' 협박…배심원 사기 기승

배심원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체포를 빌미로 벌금을 요구하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당국은 이러한 사기 행각이 정부 웹사이트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빼간 뒤 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는 배심원 소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또는 암호화폐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4일 발표했다.   FTC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 행각은 ▶경찰 사칭 전화 ▶정부 사칭 웹사이트로 납부해야 할 벌금 및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입력 요구 ▶이를 어길 시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한다.   FTC 측은 “심지어 발신자 번호가 실제 지역 경찰서 번호로 걸려오기도 한다”며 “그러나 당국은 전화나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그런 요청이 오면 바로 거절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심원 소환과 관련한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연방법원, 연방수사국(FBI) 등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연방법원 가주 지법은 “현재 가주를 비롯한 12개 주에서 법원 또는 법집행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배심원 소환과 관련한 사기 행각이 늘고 있다”며 “만약 그런 전화나 요구를 받게 되면 관할 지역 경찰서나 법원 내 배심원 사무실에 신고를 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배심원 관련 사기 행각은 FTC 웹사이트(ReportFraud.ftc.gov)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송윤서 기자배심원 소환 배심원 사기 배심원 소환 배심원 사무실

2025.08.1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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