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배우자 사망 후 세금 증가 대비해야…로스 전환·계좌 정비 세금 부담 줄여야

배우자를 잃는 일은 큰 슬픔이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까지 더해진다면 충격은 더 커진다. 특히 고령 여성은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를 '서바이버 페널티'라고 부르며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기대수명은 남성 74.8세, 여성 80.2세로 집계됐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5.4년이다. 이 같은 격차 때문에 고령 여성들은 배우자 사망 이후 홀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의 경우 생존 배우자는 '부부 공동 신고' 자격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해당 과세연도가 끝나기 전에 재혼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후에는 독신으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표준공제액과 과세구간이 줄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026년 기준 부부 공동 신고자의 표준공제는 3만2200달러인 반면, 독신 신고자의 표준공제는 1만6100달러에 불과하다. 과세액은 조정총소득에서 표준공제나 항목별 공제 중 더 큰 금액을 차감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고인의 개인은퇴계좌(IRA)를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의무인출금(RMD)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세금신고 신분이 독신으로 전환하면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 IRA 규모가 클수록 세금 문제도 커진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부분적으로 로스 IRA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조언한다.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하는 트러디셔널 IRA를 로스 IRA로 일부 이전해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증식하는 전략이다.   로스 IRA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해 몇 년에 걸쳐 분산해 옮기면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계좌 소유 구조와 수익자 지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산은 소유 명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자산 매각 시 매도 가격과 취득 원가, 즉 기초가액(basis)의 차이에 대해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사망일 기준 시가로 기초가액이 조정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생존 배우자가 더 많은 자본이득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특히 가치가 크게 상승한 자산의 소유 명의는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생존 배우자가 충분한 자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유예 IRA의 수혜자를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손주로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IRA 인출에 대한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아닌 수혜자는 상속 IRA 인출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2019년 제정된 시큐어법 이전에는 상속인이 자신의 기대수명에 걸쳐 IRA 인출을 분산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최소의무인출 규정 변경으로 일정 기간 내 전액 인출해야 하는 등 인출 기한이 단축됐다.     전문가들은 배우자 사망 이후의 세금 구조 변화를 단순한 우발적인 변수로 보기보다 사전에 시뮬레이션과 세금 예측을 통해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재정적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배우자 세금 배우자 사망 생존 배우자 세금신고 신분

2026.04.26. 20:00

썸네일

고령층 여성들, 남편 사후 40조 달러 받는다

여성은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산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평균 기대수명은 남성 76.5세, 여성 81.4세로 약 5년 차이가 난다. 이 격차는 65세 이후에는 다소 줄어든다. CDC 자료에 따르면 65세 기준 남성의 추가 기대수명은 평균 18.4년이다. 여성은 평균 20.8년이다.     평균 수명 차이는 줄지만 여성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대규모 부의 이전에서 큰 자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 연구기관 세룰리 어소시에이츠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48년 사이 124조 달러의 자산이 다음 세대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산의 상당 부분은 1946년부터 1964년 사이 태어난 세대가 남기는 유산이다.     유산이 모두 곧바로 다음 세대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가운데 약 54조 달러는 배우자 사망 후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존 배우자의 95%는 여성이다. 이중 약 40조 달러는 베이비붐 세대 여성 가운데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 세대의 경우 전통적으로 남편이 투자와 장기 재정 계획을 책임진 가정이 많다고 말한다. 고령 세대에서는 여성이 재정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더 흔하다. 이 때문에 고령 여성은 재정 지식이 부족해 배우자를 잃은 뒤 넘겨받은 자산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배우자를 잃은 상실감이 큰 시기여서 재정 운용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미리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등은 알아두어야 한다. 금융 전문가를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배우자 사망 뒤 혼자서도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배우자 사망 이후를 대비한 상속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는 수밖에 없다. 부부를 기준으로 설계했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개인 기준으로 다시 구성하고 예산도 새롭게 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에는 ▶현금 접근성 확보 ▶금융기관에 사망 사실 통보 ▶정기적인 청구서 납부 ▶생명보험 등 각종 혜택 청구 같은 당장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에만 집중한다. 대신 재정과 관련한 큰 결정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 정서적인 안정을 어느 정도 찾은 다음에 전체적인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결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모두가 배우자에게 자산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금 흐름이다. 부부가 모두 소셜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생존 배우자는 두 개의 연금 가운데 액수가 큰 연금만 받게 된다. 액수가 작은 연금은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가계 소득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사회보장국 자료에 따르면 생존 배우자가 받는 평균 유족 연금은 월 1622.32달러다.     사망한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연금 제도에 따라 유족 연금이 포함돼 있더라도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일시금으로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재정 전문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가계 지출이 줄어들긴 하지만 절반으로 감소하지는 않는다. 은퇴 재정 계획을 세울 때 배우자가 사망하면 기존 소득의 약 60~70% 정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좋다. 기존에 지출하던 것 중 많은 부분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세금 상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해에는 공동 신고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싱글 신고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싱글 신고자는 보통 ▶세율 구간 상향 ▶표준공제 하향 ▶각종 세금 혜택의 소득 기준 하향 등 여러 조건이 불리해진다. 올해 기준 표준공제액은 부부 공동 신고는 3만2200달러지만 싱글 신고자는 1만6100달러에 불과하다. 특히 소득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높은 세율 구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공제가 줄어든 만큼 항목별 공제에서는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모기지 이자 ▶주세와 지방세 ▶기부금 ▶의료비 지출 등을 합산하면 표준공제보다 커질 수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고령층 여성 배우자 사망 생존 배우자 고령 여성

2026.04.05. 19:15

썸네일

배우자 사망 시 재산 분배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배우자 사망 시 재산 분배 어떻게 하나요?       ▶답= 미국은 연방정부 혹은 주정부로부터 가족관계증명서,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 상속법상 상속인을 가려낼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가 없다.  캘리포니아주 역시 상속인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는 없다. 따라서 가족들끼리 상속재산의 처리에 동의한다는 상속분할협의서를 만들더라도, 부동산이 해당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되지 않는다.     물론 상속 소송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 법원 검인 절차를 거칠 때 상속분할협의서를 당사자들의 합의하에 만들 수는 있다. 이는 법원을 통해 상속권을 협의할 수 있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가려낸 후, 해당 상속인들이 협의서를 만들 때만 인정되는 셈이다.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상속인 파악이 가능하고, 법원을 가지 않고도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가능한 점은 미국에서는 불가능하고 한국에서만 가능한 합리적이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이 아버지의 유언장을 내밀며,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드라마에서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런 경우 남은 가족인 어머니와 여동생은 미국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캘리포니아주는 부부 공동재산제도를 따르고 있다. 부부가 결혼 기간 중에 형성한 모든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공동재산에 대해 남편은 해당 재산의 50%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아내 또한 50%에 대한 권리를 가짐). 반면 결혼 전 형성한 재산 혹은 어느 한 배우자가 상속/증여를 통해 획득한 재산은 해당 배우자의 개인 재산으로 간주되어 해당 배우자가 100% 권리를 가진다.     또한, “명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상속법 제도와 달리, 캘리포니아주의 상속법에서는 재산의 “성격(실질)”에 더 초점을 맞춘다. 만약 아버지의 단독 명의로 된 부동산일지라도, 어머니와 결혼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우선 간주된다. 즉, 아무리 부동산이 아버지의 단독 명의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어머니는 본인 몫 (50%)에 대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해당 재산의 50%가 본인 몫이기에, 아들로부터 소유권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날조된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는 효력이 없기에 아버지는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에, 어머니와 딸이, 장남이 아버지의 서명을 날조한 것까지 입증한다면 아버지 몫 50%도 어머니에게 상속이 된다. 유언장이나 트러스트 없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몫은 남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가 남긴 재산이 해당 배우자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었는지, 아니면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는지에 따라 상속순위가 다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 상속법 조항에 따라, 아버지의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이었다면, 아버지 몫 50%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남아있는 배우자로서, 사망한 배우자 몫에 대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의 100%를 상속받게 된다.     반면에 만약,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이었다면, 1)자녀가 한명일 때, 남아있는 배우자와 해당 자녀가 재산의 반반을 상속받게 된다. 2)자녀가 두명 이상일 때, 남아있는 배우자는 1/3을 받고, 자녀들이 2/3를 가지고 똑같이 나누게 된다. 자녀가 두 명이면, 어머니 1/3, 자녀 각각이 1/3을 받게 된다.     ▶문의: (213)380-9010미국 배우자 배우자 사망 해당 상속인들 상속법상 상속인

2024.12.12. 16:30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배우자의 재혼 시 상속 이슈가 걱정됩니다.       ▶답= 내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재혼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게 재산이 원하는 대로 상속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은 당연하다. 제대로 잘 준비된 상속 플래닝을 마련해놓으면 이런 염려를 줄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해야 하며, 리빙 트러스트에 어떤 플래닝을 했는지도 아주 중요하다. 많이 쓰이는 방법 중 하나는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Joint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한 배우자의 사망 시에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즉 사망한 이의 개인 재산과 부부의 공동재산) 일부 혹은 전부를 수익자(통상적으로 자녀)가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정 비율 (예컨대, 50%)를 한 배우자 사망 시 자녀가 바로 상속받게 하거나, 금융 계좌의 일부를 상속받게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이때 부부가 공동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통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수탁자 (Trustee, 신탁 관리자)가 된다. 즉, 상속 집행자로 지정된 배우자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서, 사망한 배우자의 몫을 따로 떼어서 자녀 혹은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상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망한 배우자의 몫이 자녀 혹은 지정된 수혜자에게 자동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배우자가 제대로 전달을 못할까 염려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런 염려가 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은 김철수 씨와 김영희 씨가 부부인 경우, 각각 본인들 몫의 재산에 대한 별도의 리빙 트러스트 (Single Trust)를 만드는 것이다.   각각의 리빙 트러스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 (한 사람 명의로 되어있을지라도), 50%는 김철수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등기이전하고 나머지 50%는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된다. 이때 김영희 씨의 리빙 트러스트의 수탁자(Trustee, 신탁 관리자)를 자녀로 설정하여 맡기게 되면, 김영희 씨의 사망 시 김철수 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녀는 상속을 받게 된다. 김영희 씨 몫은 김영희 씨 사망 시 상속이 되므로 후에 김철수 씨가 재혼을 할지라도 새 배우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재산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 시 그 시점으로 상속이 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남아있는 배우자는 절반의 재산에 대한 권리 또한 잃게 되는 단점이 있다. 100을 둘이서 쓰다가 한 배우자의 사망시 갑자기 50으로 줄어들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배우자의 사망도 슬픈 데 갑자기 수입마저 절반으로 줄게되니 남아있는 배우자의 입장으로써는 안타까운 경우가 될수 있다.     반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계속 재산의 수입을 다 가져가기를 원한다면, 부부가 트러스트를 공동으로 만들되 AB 트러스트의 형태로 만드는 방법을 권고한다. 이 방법에 따르면, 한 배우자의 사망시 부부 공동트러스트에 들어간 재산은 각각 A 트러스트와 B 트러스트로 나누어지게 된다. 주로 살아있는 배우자 몫은 A 트러스트로 넣고, 사망한 배우자 몫은 B 트러스트로 넣게 된다. 등기상에서 정리가 A와 B 트러스트로 나뉘나, 살아남은 배우자는 계속 두 트러스트 모두의 수입을 그대로 쓸수 있다. 허나, 사망한 이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B 트러스트에 대해서는 함부로 상속조항 혹은 수혜자를 바꿀수가 없다. 따라서 B 트러스트에 들어가는 재산은 남아있는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가 가져갈 수 없는 재산이 된다.         ▶문의:(213)380-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배우자 리빙 트러스트이기 유산 상속법 배우자 사망

2024.08.14. 17:48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18:19

[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사망과 양도세 면제

지난 5년 중 2년을 본인이 살았던 집이라면 싱글일 경우 25만 달러까지, 그리고 부부일 경우는 50만 달러까지의 이익에 한해서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 시에도 이 혜택이 가능할까. 답은 그렇다. 배우자의 사망 후 2년 이내에 주거했던 집이라면 위의 5년 중 2년 법칙에 해당한다면 배우자의 몫까지 최대 50만 달러의 이익까지는 마찬가지로 양도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의 법칙이 추가되는 게 있는데 ‘원가 스텝 업’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래 50만 달러에 산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해보겠다. 그런데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그 시점의 시세는 100만 달러였다고 치자.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남은 배우자가 집을 팔게 될 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소유일 경우 이 집의 원가 코스트 베이스는 50만이 아닌 100만 달러로 조정된 거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배우자 사망 1년 후의 시세가 만일 110만 달러가 되었다고 하면 10만 달러의 이익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이조차도 사고팔 때 발생한 비용이라던가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든 비용들을 공제한 후에 관해서만 양도세를 내게 된다.     이 두 법칙 중 더 유리한 쪽으로 하면 배우자 사망 후에도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덜어지게 되므로 본인의 회계사와 잘 상의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겠다.   이에 추가로 주민발의안 19에 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55세 이상인 시니어들이 집을 팔고 살 때 싸게 샀던 프로퍼티의 재산세 베이스를 새로 사는 프로퍼티로 옮겨 갈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상당히 이점이 많은 안으로 새로 사는 집이 이전의 파는 집보다 더 싸거나 같은 시세여야만 가능하다는 이전의 발의안이었던 60/90에서 더 기준치를 완화해서 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원래의 재산세 베이스에다 차액에 관한 부분만 더 얹어서 갈 수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전 안의 경우는 평생 딱 한 번 이를 허용해줬으나 발의안 19에서는 최대 3번까지 허용해준다는 또 다른 큰 장점이 있다. 그리고 가주내의 어떤 카운티로 이사를 하든 자유롭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안의 세 번째 큰 장점이다.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한다면 양도세에서도 재산세에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 미리 상의하고 파는 것과 사는 것을 계획하기 바란다.   ▶문의: (661)675-6000 윤 김 /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배우자 양도세 배우자 사망 양도세 면제 양도세 부담

2023.11.29. 17:5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