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신종 변이종인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시카고시가 21일 식당이나 극장, 공연장 등 실내 업소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한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렸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59•민주)은 이날 시청사에서 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부터 식당•술집•패스트푸드점•체육관•극장•공연장 등 실내 영업장소 이용객은 만 5세 이상이면 누구나 음식 섭취 또는 시설 이용 전에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단, 음식 주문과 픽업 등 10분 이내 용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업소에 고용된 직원들은 주 1회 검사 결과(음성 판정)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종교시설, 푸드코트 없는 식료품점, 공항, 사무실 등은 예외다. 라이트풋 시장은 "오미크론 확산세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미접종자들이 공중보건과 전체 주민의 웰빙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해 도시 봉쇄령을 내리는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미접종자 수가 줄지 않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에만 해당할 뿐 학교•어린이집 등과는 무관하다고 시카고 트리뷴은 설명했다. 뉴욕 등 미국 내 일부 대도시가 앞서 유사 조치를 내렸으나, 라이트풋 시장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전날 MSNBC방송에 출연한 라이트풋 시장은 "3주 전 하루 300명 정도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천여 명으로 늘었다"며 규제 재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시카고 보건국은 21일 기준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1년새 최고치인 1776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양성 판정율도 지난주 4.1%보다 높은 7.3%, 입원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12% 증가한 62명, 사망자 수는 1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리노이 소매상협회는 라이트풋 시장의 이번 결정을 "적절한 조치"로 평했다고 시카고 선타임스는 전했다 . 라이트풋 시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 대목을 맞은 식당과 술집 등에 너무 큰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백신 접종 증명서 제시 의무화 명령 발효일을 내달 3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기자실내업소 백신증명 시카고 시장 시카고 트리뷴 가운데 시카고시
2021.12.22. 15:04
LA시가 오늘(29일)부터 실내 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시행 단속에 들어간다. 지난 8일부터 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한 대다수 실내업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혹은 코로나19 음성 결과 확인을 의무화한 LA시는 지난 3주 동안 계도 기간을 두며 별도의 단속을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는 29일부터 LA시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시 위반 업소는 처음에 경고 조치를 받지만 두 번째 위반부터는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LA한인타운 내 대다수 업소는 다소 느슨하게 규정을 이행하는 모습이었다. 백신 카드가 없는 손님들에게 다음번에 지참하라고 주의를 주고 입장을 허용하거나 손님에게 백신 카드 소지 여부만 물어본 뒤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는 곳도 있었고, 아예 검사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당시 식당들은 손님과의 갈등, 검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검사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단속 전까지 유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이었다. 〈본지 11월 8일 자 A1면〉 하지만 29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한인 식당들도 예외 없이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확인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 미접종자나 백신 카드가 없는 손님들의 입장을 허용할 수 없게 됐다. 단, 식당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주문 픽업을 위해 잠시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 증명이 필요 없다. 또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업소에 야외 시설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다. 마켓, 식료품점과 약국 등 필수업종에서는 백신 접종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백신 접종 증명은 연방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행한 종이 접종카드와 디지털 백신 접종 카드 등으로 할 수 있다. 장수아 기자실내업종 백신증명 실내업종 백신증명 대다수 실내업종 종이 접종카드
2021.11.28. 21:18
뉴욕시 식당 등 실내업소 입장시 백신증명 확인 의무화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주들이나 이용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백신증명 확인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 후 총 2만7500개 이상의 업소가 단속을 받았고 이중 위반사항이 적발된 6760개 업소가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4개 업소에 각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단순 경고조치에 머물렀던 데서 단속이 강화되는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한인이 운영하거나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에서도 마찬가지다. 12일 저녁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한 한인식당에서는 직원들이 식사를 하려는 일행에게 한명씩 백신 증명서를 확인했다. 한 직원은 “바로 며칠 전에도 단속이 나왔다”면서 “단속이 강화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 맨해튼의 한 일식당에서도 업주 측의 확인이 강화된 모습이 보여졌다. 직원들은 백신 증명에 명기된 이름과 ID를 일일히 대조하고 백신 증명의 유효기간까지 확인하기도 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달부터 식당·체육관·엔터테인먼트 실내 시설물에 입장할 경우 12세 이상에 대해서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Key to NYC’의 시행을 시작했다. 이는 해당 실내업소의 직원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행 한달이 지나 이 조치가 어느정도 정착됨에 따라 시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위반시에는 1000달러부터 최대 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12일 연방법원은 식당 등 실내업소 출입시 백신증명 요구 행정명령에 대해 흑인·히스패닉 등 인종차별이 아니라면서 시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Key to NYC’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비즈니스 업주와 소수계 단체 등이 공동으로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소송 이유로 흑인과 히스패닉 등 일부 소수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이같은 실내업소 출입 규제가 이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뉴욕시의 인종별 백신 접종률의 차이는 매우 큰 상황이다. 13일 뉴욕시 보건국(DOH) 자료에 따르면, 18세 이상 백신 접종 완료율의 경우 아메리카원주민 96%, 아시안·태평양계 88%로 상당히 높은 반면, 히스패닉 67%, 백인 59%, 흑인 49%를 기록하고 있다.
2021.10.13.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