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과속 벌금 비싸다…전국 4위
텍사스주가 미전국에서 과속 벌금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꼽혔다. 보석금 보증업체 ‘알라나스 베일 본드(Alana’s Bail Bonds)‘가 최근 발표한 51개주별(워싱턴DC 포함) 과속 벌금 조사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15마일(약 24km) 초과 운전시 텍사스의 평균 벌금은 245달러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각 주의 공식 벌금 규정을 분석한 이번 조사에서 네바다가 290달러로 가장 비쌌으며 플로리다(254달러), 애리조나(251달러), 텍사스, 캘리포니아(234달러)가 탑 5를 차지했다. 6~10위는 뉴욕(230달러), 조지아(223달러), 노스 캐롤라이나(218달러), 로드 아일랜드(205달러), 하와이(197달러)의 순이었다. 텍사스는 남서부 지역 중 단속 강도가 높은 주로 분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는 주내 광활한 고속도로망과 높은 교통량, 그리고 잦은 고속 주행 사고로 인해 과속 단속이 강화돼 있다. 특히 달라스, 휴스턴, 샌안토니오, 오스틴 등 대도시권을 연결하는 주간고속도로(I-35, I-10, I-45 등) 구간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현지 경찰 관계자들은 “광대한 도로 환경에서 과속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벌금 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벌금이 가장 낮은 주는 뉴멕시코(30달러-51위)였고 노스 다코타(45달러), 워싱턴(58달러), 몬태나(70달러) 등도 비교적 완화된 수준을 보였다. 반면, 벌금 수준이 가장 낮은 주는 뉴멕시코(전국 51위)로 30달러에 불과했다. 이어 노스 다코타(45달러-50위), 워싱턴(58달러-49위), 몬태나(70달러-48위), 네브라스카(75달러-47위)의 순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해 이들 주가 과속에 대해 다소 완화된 단속 정책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밖에 오클라호마주는 16위(178달러), 위스칸신 18위(175달러), 사우스 캐롤라이나 20위(171달러), 콜로라도 28위(151달러), 매사추세츠 30위(150달러), 미시간 32위(147달러), 펜실베니아 34위(142달러), 버지니아 35위(141달러), 일리노이 39위(120달러), 뉴저지 41위(106달러), 메릴랜드주는 46위(90달러)였다.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IIHS)에 따르면, 과속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고서는 “교통량이 많은 주일수록 과속 억제를 위해 벌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손혜성 기자텍사스 과속 과속 벌금 텍사스 캘리포니아 벌금 수준
2025.11.05. 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