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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트리올 대학, 30억 벌금에 존폐 위기

  퀘벡 주정부가 영어과정 정원 초과를 이유로 몬트리올 소재 라살대학(LaSalle College)에 약 3천만 달러(약 3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대학 측이 생존 위기에 처했다.   라살대학은 1959년 설립된 65년 전통의 영불 이중언어 사립 대학으로, 퀘벡 정부가 2022년 도입한 프랑스어 보호법(신언어법)에 따라 영어수업 등록 인원에 상한선이 생겼다. 하지만 대학 측은 국제학생 중심의 등록 시스템 특성상 갑작스러운 정원 제한을 지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신언어법이 적용된 첫 해인 2023-24학년도에 정원 693명을 초과해 716명을 영어과정에 등록시켜 약 8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이어 2024-25학년도에는 1,066명이 초과 등록되어 2,100만 달러 벌금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총 벌금은 약 3천만 달러에 달하며, 학교는 퀘벡 고등법원에 벌금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클로드 마르샹 라살대학 총장은 “이번 벌금은 매우 과도하며, 학교 존립과 수백 명의 일자리, 학생들의 미래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정부의 조치가 비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시행으로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특히 국제학생 입학 과정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며, 많은 학생들이 법 시행 전 이미 입학 허가서를 받고 퀘벡 주정부로부터 승인서(CAQ)까지 받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라살대학에 입학을 원하는 국제학생 700명 이상이 퀘벡 정부로부터 CAQ를 발급받았음에도, 해당 연도 허용 정원은 693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모순된 행정 처리로 인해 정원 초과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대학 측은 영어과정의 전체 학생 수는 2019년 이후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영어과정에 대해서는 2024~2025학년도부터 등록을 중단하고 가을부터는 정원 준수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스칼 데리 퀘벡 고등교육부 장관은 “라살대학은 지원과 경고를 반복했음에도 유일하게 법을 따르지 않은 보조금 수혜 사립대학”이라며 벌금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몬트리올 대학 라살대학 총장 벌금 부과 벌금 취소

2025.07.19.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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