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포트 워스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이 연방교통부로부터 벌금 폭탄을 맞았다. 연방교통부는 23일,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지난 5년간 휠체어 수천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천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교통부는 휠체어 이용자중에는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지만 다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휠체어 취급 개선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아메리칸 항공은 합의 명령에 따라 피해 승객들에게 지급된 투자와 보상에 대해 민사 처벌의 절반인 2500만달러를 공제받게 된다. 연방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 재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다. 피트 부티지지 연방교통부 장관은 “비행기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용인하는 시대는 끝났다. 아메리칸 항공외에 다른 항공사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항공사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아메리칸 항공에 대한 처벌은 연방교통부가 이전에 장애가 있는 여행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다른 항공사들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이전의 최고 벌금은 2016년 유나이티드 항공에 대한 200만달러였는데, 이마저도 유나이티드 항공이 승객 및 기타 지출에 대해 보상한 후 70만달러로 감액됐었다. 손혜성 기자아메리칸항공 포트워스 아메리칸 항공외 벌금 폭탄 연방교통부가 이전
2024.10.28. 7:23
최근 뉴욕 일원에 잇달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 청소국(DSNY)이 집이나 업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시 청소국은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 청소국이 도로 등을 치우긴 하지만, 부동산 소유주들이 건물 앞 보도에서 눈과 얼음을 치울 책임도 있다”며 “850만명의 뉴요커들이 매일 이용하는 보도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시 청소국은 최근 눈이 내린 후 제때 눈과 얼음을 치우지 않은 이들에게 2000건 이상 티켓을 발부했다고도 밝혔다. 2022년 비슷한 기간에만 해도 3일간 관련 티켓을 668건만 발부했지만,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시 청소국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 건물 담당자 등은 눈과 얼음을 치울 의무가 있다. 다만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치우지 않아도 되며, 눈이 그친 후 몇 시간 내에 건물 앞 거리를 치워야 한다.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59분 사이에 눈이 멈췄을 경우, 4시간 이내에 눈을 치워야 한다. 오후 5시에서 8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치면 14시간 이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59분 사이에 눈이 그쳤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에 눈이 멈췄을 경우, 건물주 등은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셈이다. 건물 앞을 치울 때는 눈과 얼음을 없애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최소 4피트 너비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 길모퉁이 건물을 소유했을 때엔 보행자를 위한 경사로(연석 절단부)를 포함해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의 눈도 제거해야 한다. 건물 앞 버스 정류장과 소화전도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지나치게 얼어붙어 치우기 어려운 경우 소금이나 모래 등을 보도에 깔아야 한다. 눈과 얼음을 제때 치우지 않았다가 티켓을 처음 받으면 100달러 벌금을 물게 된다. 두 번째 위반시엔 150달러, 세 번째 위반시 벌금은 250달러로 오른다. 뉴저지주에서는 지역별 제설 규정이 다른데, 통상 눈이 그친 후 12시간 이내에 치워야 한다. 특히 뉴저지주에서는 차량 위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면 25~75달러 벌금도 부과된다. 김은별 기자제때 벌금 벌금 폭탄 길모퉁이 건물 임차인 건물
2024.01.19. 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