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소녀까지 체포됐다…ICE 정기 이민 체크인 중 체포
뉴욕시에서 7살 소녀까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고, 시민권 심사 강화 방침도 예고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6일 abc7 뉴스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에콰도르 출신 7세 딸과 어머니, 19세 아들은 최근 로어맨해튼 페더럴 플라자(26 Federal Plaza)에서 진행된 ICE 정기 이민 체크인 중 체포됐다. ICE 정기 체크인은 추방 유예 중이거나 망명·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이민자들에게 요구되는 보고 의무로, 이민자들은 ICE 직원과 대면해 거주지·직장·가족 상황 등을 알리고 법원 출석 의무를 이행했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체포된 이들은 하루 만에 분리 수용됐다. 어머니와 7세 아동은 텍사스 소재 ICE 가족 구금 시설로, 19세 아들은 뉴저지 구금 시설로 각각 이송됐다. 셰카르 크리슈난(민주·25선거구) 뉴욕시의원은 "뉴욕시에서 18세 미만 아동이 ICE에 체포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 구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체포된 7세 아동은 엘름허스트 소재 PS89Q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이 ICE에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카탈리나 크루즈(민주·39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범죄 이민자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실제 행동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가족이 구금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시민권 심사 절차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6일 CBS 뉴스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전날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민권 취득 요건 중 도덕성 검증 항목이 대폭 추가돼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심사하게 된다. 현재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 시험과 시민권 지식 평가 시험 이외에도 도덕성 검증을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민법에 명시된 자격 박탈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과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이민국이 새롭게 내려보낸 지침은 양호한 도덕성을 평가할 때 '위법 행위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피상적인 검토 이상'을 포함하라고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은 신청자들의 긍정적인 자질과 기여도를 더욱 중시하라며 이를 평가할 요소로 ▶지역사회 참여 ▶가족 부양 현황과 유대 관계 ▶교육 수준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직장 ▶미국 체류 기간 ▶납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도덕성 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검증하라며 '기술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지역사회 일원의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도 심사하라고 했다.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 괴롭힘, 청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 준수, 미납 세금 납부, 자녀 양육비 지급 서류 등과 같이 과거 불법 행위 연루 경험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들도 신중하게 보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을 시작하자마자 난민 입국 중단, 불법 체류자 단속 및 추방 등 반이민 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체포 소녀 시민권 심사 범죄 이민자 시민권 취득
2025.08.17.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