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가운데,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연방 정부의 단속 기준이 허위이며, 특정 인종을 표적으로 한 무차별 단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LA타임스는 UC버클리 로스쿨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1일부터 10일 사이 샌루이스오비스포(중가주)부터 오렌지카운티 사이에서 체포한 722명 가운데 69%가 전과가 없는 불법체류자였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중 58%는 기소된 적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 국가는 멕시코(48%)가 가장 많았으며 과테말라(16%)와 엘살바도르(8%)가 그 뒤를 따랐다. 중위 연령은 38세였고, 전체 체포자 중 72%가 라틴계였다.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단속이 중범죄자 또는 전과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결과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속 대상이 라틴계에 집중된 것은 명백한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다수는 홈디포 주차장, 노점상, 스왑밋 등에서 체포됐다. 이와 관련 캐런 배스 LA시장은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체포된 이들은) 열심히 일하던 노동자들”이라며 연방 정부의 무차별 단속을 비판했다. 배스 시장은 이어 “우리 시에서 무분별하게 벌어진 체포작전으로 아이들은 부모가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사람들은 식당 가는 것도 겁을 먹고 있다”고 설명을 더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지난 12일 웨스트LA에서의 기자회견에서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행위 자체도 범죄”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ICE 구치소에 수감된 불법체류자 수는 급증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연간 1만~4만 명 수준이던 수감 인원이 트럼프 2기 들어 이미 5만6300명을 넘어섰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이민자 상당수 이민자 상당수 이민당국 중범죄자 범죄 전력
2025.06.25. 20:18
중범죄 불법체류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에게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처벌을 다 받았는데도 전과로 인해 구금 또는 추방 위기에 처하는 영주권자 사례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인 마를론 패리스(45)라는 영주권자의 사연을 지난 3일 보도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영주권을 취득한 패리스는 이라크전에 두 차례 파병돼 테러전 훈장과 모범 복무 훈장까지 받은 참전 용사다. 하지만 패리스는 전역 후인 지난 2011년 마약 밀매 연루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의 아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트럼프 행정부 1기가 들어서기 6개월 전에 ICE와 국토안보부(DHS)로부터 추방 대상은 아니라는 내용의 공식 서한을 받기도 했다”며 “지난 2016년에는 영주권 갱신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구금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단속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패리스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거주지인 애리조나주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ICE 요원들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패리스의 추방심사 재판은 오는 25일 진행된다. 지난달에는 영주권자인 루엘린 딕슨(64)이 필리핀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20여년 전의 범죄 사실로 워싱턴주 시택 공항에서 체포된 일도 있었다. 〈본지 3월 26일자 A-2면〉 그는 25년 전인 2000년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6400달러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되자 한인 이민 변호사 사무실 등에는 범죄 전력이 있는 한인 영주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화된 지난 두 달 동안 LA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 한인 검거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4월3일자 A-3면〉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거나 각종 경범죄 이력이 있는 한인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많다”며 “개별적으로 사안이 다르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 전력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해외 여행은 하지 말 것과 시민권 신청을 조언한다”고 말했다. 한편 SNS 등을 통해 근거가 불확실한 소문이 퍼지면서 영주권자들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틱톡에 한 여성이 자신의 조카가 LA국제공항(LAX)에서 영주권을 빼앗기고 추방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조회 수 250만 회를 넘은 이 영상에서 여성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이 조카의 영주권을 압수한 뒤 한쪽 모서리를 잘라버리고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데이브 노 이민법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영주권 모서리를 자른다는 건 I-407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인데,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어떤 서류든 함부로 서명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장열·정윤재 기자영주권 완료 구금 중범죄 영주권 갱신 범죄 전력
2025.04.06.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