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UCLA 의대 입학 사정에서 인종차별”
법무부(DOJ)가 UCLA 의대인 데이비드 게펜 의과대학(David Geffen School of Medicine)이 입학 과정에서 인종을 불법적으로 고려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일 법무부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UCLA 의대는 2023년 연방대법원의 소수 인종 입학 우대 정책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위헌 판결 이후에도 흑인·히스패닉 지원자를 우대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특히 2023~2025학년도 입학생 데이터를 근거로, 흑인·히스패닉 합격자들의 평균 GPA와 MCAT(의대 지원 시 응시하는 시험) 점수가 백인·아시안 합격자들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흑인 합격자의 평균 GPA는 3.72였던 반면, 아시안은 3.84, 백인은 3.83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UCLA의 입학 절차는 능력과 우수성보다 인종 통계에 초점을 맞췄다”며 “입학에서의 인종차별은 불법이며 반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UCLA 측은 “입학 절차는 실력과 종합적 심사에 기반하고 있으며, 주·연방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은 현재 법무부 보고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들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가운데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스탠포드대와 오하이오주립대, UC샌디에이고의 의대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사에 착수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인종차별 법무부 의대 입학 법무부 측은 법무부 보고서
2026.05.07.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