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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민권 박탈 대상자 약 400명 선정

법무부가 시민권 박탈 대상자 384명을 선정하고, 전국 연방검찰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뉴욕타임스(NYT)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법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주에 회의를 열고 미국 내 39개 지역에서 해외 출생 미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384명의 시민권자를 선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연방법에 따라 정부는 법원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위장 결혼을 했거나, 시민권 취득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과거 정보를 숨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시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절차를 통해 연방법원에 시민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DHS) 직원들에게 매달 200건 이상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연방정부는 이전에 승인된 영주권 케이스를 다시 들여다보고 사기 등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조셉 에들로 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발급된 영주권 중 사기 케이스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 과거 케이스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심사 과정을 거쳤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시민권 법무부 법무부 시민권 시민권 박탈 시민권 취득

2026.04.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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