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최신기사

접근금지 명령, ‘연락 한 번’이 문제 되는 순간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도 문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요.   2025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에서 장기 접근금지 명령(DVRO, DV-130)은 그냥 “주의하라”는 종이가 아닙니다. 판사가 심리 후에 내린 법원 명령입니다. DV-130 첫 부분부터 “지키지 않으면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감옥이나 벌금이 가능하다”는 경고가 적혀 있을 정도로 무게가 다릅니다.   기간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DVRO는 보통 최대 5년까지 나올 수 있고, 명령서에 종료일이 비어 있으면 심리일로부터 3년 후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DV-130에 안내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가 다가오면 갱신을 신청할 수 있는데, 갱신은 5년 이상 또는 종료일 없이 계속되도록도 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왜 “문자 한 통”이 위험해질까요. 명령서에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문자는 전화처럼 연락으로 취급됩니다. DV-130의 ‘연락 금지’에는 전화, 우편, 이메일 같은 방식뿐 아니라 기타 전자적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적혀 있고, 아이 문제 때문에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이의 법원 명령된 면접교섭(방문)과 관련해 짧게 필요한 연락만 허용” 같은 예외 칸이 따로 있습니다. 즉, 예외가 체크돼 있지 않다면 “아이 얘기만 했는데요”, “사과하려고 했는데요”도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문자 한 번이 곧바로 체포”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DV-130의 집행 안내에는 경찰이 ‘명령을 알고 있었고(통지받았고) 어겼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체포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한 통이 ‘신고’와 ‘경찰 출동’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형법은 보호명령을 알고도 일부러 위반하면 경범죄로 처벌(최대 1년 구금, 최대 1,000달러 벌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상대가 먼저 연락해 왔는데요”입니다. DV-130에는 보호받는 사람이 “연락해도 된다”고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명령은 그대로 유효하고, 바꾸려면 법원 명령으로만 바뀐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아이 문제가 끼면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형법 278.5는 아이를 데려가거나 붙잡아 두거나 숨겨서, 상대방의 법원에서 정해진 양육권이나 만날 권리를 일부러 빼앗으면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DV-130에도 “이 명령을 어기면서 아이를 데려가거나 숨기면 중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큰일’이 아니라 사소해 보이는 행동에서 커지곤 합니다. 면접교섭 시간이 끝났는데 “오늘은 그냥 재우고 내일 보내겠다”라고 버티는 경우, 연락을 끊고 아이 위치를 숨기는 경우, 학교나 데이케어에서 몰래 데려오는 경우, 타주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가정사”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시간표’를 깨는 행동이 반복되면, 가정법 분쟁과 별개로 형사 문제까지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서로 합의했다고 바뀌는 종이가 아니라, 법원에 신청해서 바꾸는 종이입니다. 아이 인도·인계 때문에 최소한의 연락이 꼭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만, 어느 범위까지”를 예외로 법원 명령에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 안내도 DV-130을 바꾸거나 끝내려면 법원 서류를 제출해 정식으로 요청하라고 설명합니다.   접근금지 명령은 감정싸움의 도구가 아니라, 법원이 안전을 위해 그어 놓은 경계선입니다. 답답하더라도 그 선을 문자로 넘기기보다, 필요한 예외는 법원 절차로 안전하게 확보하는 쪽이 결국 내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은 DV-130 문구, 예외 조항 유무,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33-6987/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  미국 접근금지 접근금지 명령 법원 명령 장기 접근금지

2025.12.30. 14:04

법원 “국경순찰대장 매일 법원에 규정 준수 보고”

연방 법원이 국경순찰대 등 이민 단속 요원들이 작전을 수행하고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책임자로 하여금 매일 법원에 출두해 진압 과정을 보고하고 바디 카메라를 착용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     28일 시카고 다운타운 연방 법원에는 그렉 보비노 연방 국경순찰대장이 출두했다. 이날 보비노의 출두는 사라 엘리스 판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엘리스 판사는 2주 전 국경순찰대에 시카고서 최루가스를 사용을 중지하고 요원들로 하여금 바디 카메라를 착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시카고에서는 적어도 일곱번 최루 가스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5일 올드 어빙파크 공원에서 이민단속 요원들이 핼로윈 복장을 한 어린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루 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스 판사는 이를 언급하며 단속 요원들이 최루탄을 발사해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지적했다.     엘리스 판사는 단속 요원들이 직접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최루탄 사용을 금지했다. 또 최루탄을 사용할 시에는 두 번의 경고 뒤 사용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최근 시카고 지역 곳곳에서 벌어진 이민자 단속과 시민들의 시위에서 이런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엘리스 판사는 보비노에게 주중 매일 오후 6시까지 법원에 출두해 당일 단속이나 무력 사용 내역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요원들로 하여금 이름과 뱃지 번호를 부착하고 바디 카메라를 통해 시민과의 충돌 장면을 24시간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보비노는 “판사의 말씀을 이해한다. 법원 명령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연방 요원들의 최루탄 사용과 시위대에 대한 제지에 개입한 것은 2주 전 내린 명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 단속 요원들은 법원의 명령이 있은 후에도 레익뷰와 리틀 빌리지, 올드 어빙 파크에서 최루탄을 사용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특히 리틀 빌리지에서는 보비노 국장이 직접 최루탄을 시민들을 향해 던지는 동영상이 포착되기도 했다.   Nathan Park 기자법원 국경순찰대장 법원 명령 최루탄 사용 이민단속 요원들

2025.10.30. 18:08

썸네일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