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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원 밖에서 하는 분쟁해결

미국에서의 일반소송은 시간과 비용을 예측할 수 없을 뿐 더러 때로는 피해 보상 금액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이 들 수가 있다. 이러한 법정소송을 피하며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조정(Mediation) 또는 중재 (Arbitration)가 있다. 조종이나 중재에 대한 효력은 일반적으로 양자간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을 통한 소송이 아니라, 조정과 중재를 분쟁해결 방법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문서화 했을 때 가능하다. 계약서에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가 조정과 중재를 분쟁 해결 방법으로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법원을 통한 소송만이 유일한 분쟁해결 방법이다.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 했을 경우나 조정과 중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강요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에 관한 권리가 있는가에 관해서만 심리하고 중재의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중재를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에 관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재 강요 소송을 제기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원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중재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재강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소비자나 직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중재를 선택할 경우 기업이나 고용주에 비해 교섭력이 적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못 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중재조항을 무효화할 수 있다.  조정과 중재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정은 일반적으로 현직 변호사나 전직 판사가 주재하며 양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정관은 분쟁의 결론을 내릴 수 없고 다만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자를 설득하는 역할을 한다. 중재나 법원에서의 재판과는 달리 조정관은 판결을 내릴 수 없으므로 분쟁당사자는 부담 없이 참여 할 수 있으며 제 3자로부터 분쟁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판결권한이 없으므로 분쟁이 합의되기 힘든 사건은 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힘들다. 최근의 추세는 법원에서도 소송 진행 중에 양측이 조정 과정을 거칠 것을 권하거나 일부 판사는 조정과정을 진행하도록 명령하기도 한다. 많은 법원이 법원 내의 조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법원의 조정 프로그램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설 조정 전문 기관에서 제공하는 조정과정을 할 수 있다.  반면, 중재는 법원에서의 재판과 같이 중재판사의 판결이 법원판사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중재의 장점은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원소송과는 달리 중재를 대행하는 중재원의 규칙에 따라 진행 된다. 중재원의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절차보다는 간소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재자는 일반적으로 은퇴한 판사들인 경우가 많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양자합의하에 중재자를 선택할 수 있다. 중재판결이 나오면 관할법원을 통하여 승인을 받아 일반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다.  비즈니스나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언제나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적절한 대안 및 예방책을 자세히 검토한 후 대비를 해야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분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래이므로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분쟁해결을 하는 것은 명문화 하는 것을 고려 할 것을 권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변호사 Lee & Oh상법 분쟁해결 법원 분쟁해결 방법 중재강요 소송 법원 소송

2026.03.29.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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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부족, 가주 법원 소송으로 이어져

LA카운티 등 가주 내 4개 법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됐다.     원고 측은 법원 내 속기사 부족으로 재판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북가주 지역 법률 단체인 베이에어리어리걸에이드(BALA)와 가정폭력항소프로젝트(FVAP) 등이 속기사 부족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지난 5일 가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는 LA카운티를 포함한 샌디에이고, 콘트라코스트, 샌타클라라 등 4개 지역 수피리어 법원이다.   이번 소송은 주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속기사 부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BALA 제나퍼 와그너 디렉터는 인터뷰에서 “속기사 부족 문제는 10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특히 공증된 속기록이 없을 경우 양육권 분쟁, 가정 폭력, 강제 퇴거 등 법률 절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주 법원의 속기사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가주입법분석사무소(LAO)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2만5000건 이상의 민사 소송이 속기록 없이 진행됐다.   속기사가 감소하고 있는 문제도 있다. 가주 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가주 내 속기사 면허 소지자는 총 4752명이며, 2013~2022년 사이 면허 소지자는 약 19% 감소했다. 신규 면허 신청 건수는 70% 가까이 줄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올해 초부터 웹사이트 등을 통해 속기사 부족 상황을 공지했으며, LA카운티와 샌타클라라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은 저소득층에게 전자 녹음(ER) 장비 사용을 허가했지만, 여전히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속기사를 개인이 고용할 경우 하루 수천 달러의 비용이 발생해 금전적 부담이 크다”며, “가주 법원에서 일부 오디오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 폭력 금지 명령이나 퇴거, 양육권 분쟁 등에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 롭 오프트링 대변인은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 접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속기사 완료 법원 소송 법원 피소속기록 속기사 면허

2024.12.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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