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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원이 가져가는 상속 비용

캘리포니아에서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마주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법원 절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설계된 각종 수수료가 유산의 금액을 깎아낸다. 프로베이트는 시작하는 순간부터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이다.   가장 큰 비용은 변호사 보수와 집행자 보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변호사 비용이 시간당 청구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프로베이트 코드 §10810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공식이 적용된다. 계산 기준은 순 자산이 아니라 총자산(gross value)이다. 첫 10만 달러의 4%, 다음 10만 달러의 3%, 그다음 80만 달러의 2%, 이후 900만 달러의 1% 비율이 계속 붙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집행자도 동일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변호사와 집행자가 각각 법정 보수를 청구하면 비용은 사실상 두 배가 된다. 유산 규모가 커질수록 빠져나가는 금액도 함께 커진다.   전문가 보수 외에도 필수 행정비용이 계속 따라붙는다. 프로베이트를 시작하려면 법원 접수비만 430달러 이상 든다. 사건을 열 때 한 번, 닫을 때 한 번, 최소 두 번 낸다. 법적으로 신문 공고도 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수백 달러에서 1300달러 이상까지 든다. 대부분의 판사는 집행자에게 보증보험(bond)을 요구한다. 이 보험은 매년 보험료를 낸다. 절차가 1년을 넘기면 2년 차 보험료도 낸다. 부동산이 포함되면 법원이 지정한 프로베이트 감정인이 자산 가치를 평가한다. 이 역시 별도 비용이다.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계속 발생한다. 은행이나 에스크로에 제출할 법원 문서의 사본을 매번 구매해야 한다. 무료가 아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카운티 등기소에 소유권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페이지 수에 따라 비용이 붙고 각종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모이면 절대 작지 않고 결국 상속인이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원 절차를 피하고 상속을 하는 것이다. 법원 절차를 피하면서 상속계획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리빙 트러스트다. 제대로 설계되고 자산 이전(funding)까지 마친 리빙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 법원을 거치지 않는다. 법정 수수료, 신문 공고, 감정 비용, 보증보험도 없고 상속처리 시간도 훨씬 짧다. 그리고 그 비용은 가족 안에 남는다.   많은 사람이 상속세만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와 관계없이 프로베이트 비용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법원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법이 정해 놓은 보수와 각종 행정비용이 유산에서 먼저 빠져나간다. 결국 상속 계획의 핵심은 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법원 절차 자체를 피하는 데 있다.     리빙 트러스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전에 설계하고 자산 이전까지 완료해 두면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시간과 비용을 통제할 수 있고, 준비가 없으면 그 결정권은 법원의 절차에 맡겨진다. 상속은 사후의 문제가 아니라 생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계획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 변호사상속법 법원 비용 프로베이트 법원 법원 절차 변호사 비용

2026.03.10. 23:20

[상속법] 프로베이트 절차

가족을 잃은 슬픔은 굉장히 크다. 예상치 못한 죽음일 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슬픔을 뒤로 한 후 가족들이 처리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유산 정리이다.     궁극적으론 고인의 재산을 가족이나 수혜자에게 상속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법정 절차를 통해서 이뤄지며 우리는 그 절차를 프로베이트 (Probate)라고 부른다.     프로베이트를 시작하려면 먼저 법원 절차를 집행할 사람이 케이스를 열게 된다.   집행인은 유언장을 통해 정해지고 만약 유언장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맡게 된다. 가족이 권한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행을 할 권리를 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베이트는 고인이 거주하였던 카운티에서 열어야 한다.   프로베이트가 시작되면 고인의 수혜자, 가족, 채권자 등에게 통지를 줘야 하며 유언장이 있을 경우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인지도 밝혀내야 한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 될 경우 법원은 유언집행인을 지정하고 그 사람에게 고인의 유산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을 우리는 '레터 (Letters Testamentary or Letters of Administration)'라고 부른다.     집행인에게 권한이 생긴 후 고인의 자산을 수집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집행자는 이 후로 고인의 청구서나 빌 (bill) 을 지불하며 유산에 대한 납세자 ID 번호를 신청하고 유산관리를 할 은행 계좌도 개설해야 한다. 집행자는 모든 재산의 목록과 재산의 감정 정보 등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프로베이트인 경우 집행자는 고인의 재산이 분배되기 전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고인의 마지막 세금보고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청구서와 세금을 지불한 후에 집행자는 상속인에게 유산을 분배하게 되며 프로베이트 절차는 끝나게 된다.   프로베이트는 많은 서류와 시간이 소요되며 비용 또한 많이 들게 된다. 변호사 비용과 집행자의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총 유산에서 퍼센티지로 계산이 된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비용은 더 많이 들게 되는 셈이다. 또한 프로베이트 레프리 비용, 본드 (bond), 및 어카운팅 비용 등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또한 프로베이트를 진행하게 되면 모든 정보는 공개가 된다. 고인의 재산, 채무, 상속 내용들이 대중에게 공개되며 이는 사기성 메일 등 광고의 타겟이 될 수 있다. 그럼으로 가급적이면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리빙트러스트 작성이다. 리빙트러스트로 자산 명의 이전을 해두었다면 고인의 사망 후에도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작성자의 의도대로 가족 사이에 문제가 없게 상속을 할 수 있다. 만약 프로베이트를 거칠 경우 자산은 무유언시 법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상속인에게 자신의 자산이 가지 않을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개인 명의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후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하고 유산상속 계획도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459-6500   채재현/변호사상속법 프로베이트 절차 프로베이트 절차 사후 프로베이트 법원 절차

2022.06.0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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