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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법인과 신탁

개인이 아닌 법인 혹은 신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에 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꼭 개인만이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업체나 신탁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그 구조에 따라 책임 범위와 조세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체 혹은 법인을 통한 소유입니다. 가장 단순한 구조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말 그대로 한 사람이 소유하는 사업체의 형태로 사업과 관련된 수익은 물론 손실과 법적 책임도 전적으로 본인이 책임지게 됩니다. 부동산 역시 개인 명의로 소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복잡한 구조는 공동사업체, 즉 파트너십입니다.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만든 구조로,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일반 파트너십은 모든 구성원이 무한 책임을 지지만, 유한 파트너십의 경우 일부는 운영 책임을 지고 나머지 투자자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는 데 유리합니다.   법인(주식회사)은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빚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 법인(C-Corp)은 법인 자체가 소득세를 내고, 주주들은 배당금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입니다. 반면 S코퍼레이션(S-Corp)은 소득이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는 구조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으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에만 적용됩니다.     최근 많이 활용되는 구조는 LLC, 즉 유한책임회사입니다. 법인처럼 보호받을 수 있으면서도 소득이나 손실에 대한 세금은 구성원 개인의 세금 신고로 이어지는 패스스루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보고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고, 구성원 수에도 제한이 없어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와 유사한 LLP(유한책임 파트너십)는 모든 구성원이 제한된 책임을 지는 구조로, 위험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신탁도 중요한 부동산 소유 수단입니다. 신탁은 자산을 제삼자가 관리하도록 설계한 법적 장치로, 상속, 자산 보호, 세금 전략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생전 신탁(Living Trust)은 사망 시 유언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산을 이전할 수 있어 상속 계획에 많이 사용됩니다. 유언신탁(Testamentary Trust)은 유언장에 따라 사후 설립되며, 철회불가신탁(Irrevocable Trust)은 한 번 설정하면 변경이 어려운 대신 일정한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개인 외에도 다양한 법적 구조를 통해 소유할 수 있고, 각 구조는 고유한 법적 효력과 조세 방식, 책임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명의만 고려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구조를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537-9691 렉스 유 / New Mark Korea Advisory Group 대표부동산 가이드 법인 신탁 신탁도 부동산 법인 명의 부동산 소유

2025.06.11. 17:43

[세법 상식] S-법인과 LLC 세금보고

2024년도 소득세 보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다수의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운영하는 S-법인과 LLC 세금보고와 이들 회사 구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S-법인은 법인이익이 주주들에게 개별적으로 과세가 전가되는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연방 법인세는 회사 레벨에서는 없으며, 가주의 경우 순수익의 1.5%의 법인세 또는 미니멈 택스 중에 큰 액수의 주정부 법인세만 적용됩니다.     손실이 발생했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가주 정부 미니멈 택스 800달러가 부과됩니다. 단 설립 첫해에 손실이 나거나 실적이 없다면 미니멈 택스는 면제됩니다.     S-법인은 급여와 배당을 나누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을 급여와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금을 부담하는데, 주주의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함께 내지만 배당에는 소득세만 내고 사회보장세가 부과되지 않아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IRS 규정에 따라 주주도 적절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LLC는 단일 멤버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에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멤버 수가 둘 이상이면 폼 1065를 이용한 파트너십 형태로 과세합니다. LLC 는 멤버가 둘 이상일 때 연방 법인세는 없으며 소득전달 법인(Pass-Through Entity)으로서 소득이 멤버들에게 전달되는데, 이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에 대한 과세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LLC의 경우 매년 800달러를 미니멈 텍스로 주정부에 납부하는 것에 더해서 순소득이 아닌 총매출을 기준으로 LLC Annual Fee 도 부과될 수 있는데, 총매출이 25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90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하고, 50만 달러를 초과한다면 250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법인은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안(TaxCuts and Jobs Act)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주(멤버)들에게 법인 순수익의 최대 2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법인의 손실은 주주(멤버)들에게 전달되며, 이들은 손실을 이용해 다른 소득을 상쇄할 수 있어 감세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S-법인과 LLC를 선호하는 이유는 세금 부분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는 동시에 주주나 구성원의 개인 자산을 사업 부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회사가 부채를 지거나 소송 등 법적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LLC는 일반적으로 S-법인보다 설립 및 유지 관리가 간단하며, 주마다 다른 등록 및 보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규제 부담이 적습니다.     멤버에게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다른 기업, 트러스트도 LLC의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소유 구조가 가능하고 자본조달이 용이하며 투자 유치 등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S-법인은 엄격한 규제 요건과 관리 절차가 존재합니다. 연례 주주총회 개최, 정기적인 회의록 작성, 주주의 의무 보고 등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엄격한 주주 요건이 있는데 100명 이하의 주주만 허용되며 모든 주주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S-법인은 보통주만 발행할 수 있어 자본 조달에서 제한이 있으며, 이익 배분은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인 설립하기 전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세금 문제와 회사 경영 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인을 만들 수 있기를 권장합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세금보고 법인 주정부 법인세 소득전달 법인 법인 순수익

2025.01.29. 18:12

[세법 상식]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

미국에서 법인 설립은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회사를 설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IT 업종 등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시작할 경우 델라웨어주에서 법인 설립이 유리하냐는 문의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도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법인 설립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 비즈니스 운영은 캘리포니아주 실리콘 밸리에서 하는데 회사 설립은 델라웨어주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델라웨어주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투자를 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면이 있는데, 이는 이 주의 회사법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중 66.8%가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세울 만큼 많은 수의 상장 기업들이 델라웨어 법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회사들의 많은 수가 실질적인 영업은 타주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만 내면 하루 만에 법인이 등록되는 간편한 절차를 갖춘 데다가 주 법원 중 유일하게 회사법만 다루는 법원(Court of Chancery)을 따로 두고 있어 문제 발생 시 회사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들로부터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 속도가 빠르며, 유연하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회사법의 내용이 타주 보다 기업 친화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 등록 법인은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다 보니 델라웨어에 등록된 법인은 대부분이 지주 회사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모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는 미국 내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미국 내에서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델라웨어주를 법인 설립 주로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델라웨어 주에 법인을 설립하고 타 주에서 비즈니스 운영이나 매출이 발생할 경우,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주 정부에도 회사 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국은 주에 등록된 법인을 제외한 다른 주나 다른 나라의 법인들을 모두 외국 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외국 법인인 델라웨어 회사가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할 테니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류 (1) Statement and Designation by Foreign Corporation과 델라웨어에서 세금 체납을 비롯한 다른 문제 없이 비즈니스를 운영했다는 (2)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함께 제출하면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허가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처리하는 데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중으로 회사 등록을 해야 할 경우, 등록비나 법인세 등도 이중으로 지출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 관리 비용도 양쪽에 발생하게 되는데,  델라웨어에 회사 사무실이 없어도 공식문서나 법원 문서를 전달받을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합니다.     델라웨어에 거주하는 아는 지인의 도움이 없다면 Agent of Service of Process를 해줄 곳을 비용을 지불하고 선정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현지 회사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도 Agent for Service of Process를 지정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내 회사 주소를 사용하거나 담당 회계사 사무실 주소를 사용하면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델라웨어 주에서는 주식발행과 세금 액수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행 주식 수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얼마인지 Par Value가 얼마인지 회사 Asset이 얼마인지에 따라 회사 세금액수가 몇백 달러에서 몇십만 달러로 천차만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최대 발행 주식 수와 실제 주식 발행 수 그리고 회사의 자산 액수 등에 따라 세금액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 창업하는 스타트업회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다면 델라웨어 주보다는 캘리포니아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 비용 등을 절감하고 회사 운영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법인 델라웨어 회사 법인 설립

2024.06.12. 18:16

[세법 상식] 가주에서 법인 설립

최근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인들의 미국에서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질문이 적지 않다.     미국 법인은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의 주법을 따라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주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의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주별로 시장에 대한 이해와 사업 운영을 위한 인프라 및 세금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겠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고 한국인들을 위한 인프라가 갖춰진 남가주 지역이나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용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회사명을 정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 총무국 사이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명이 이미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정해진 회사명으로 회사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작성해 등록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로는 회사명, 주식수, 등록 대리인의 정보, 설립 발기인의 정보 및 주소 등이 있습니다.     등록 대리인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운영 중인 회사여야 합니다. ATRS-GS라는 양식에 설립 발기인이 서명하면 됩니다.     이후 회사의 임원진인 대표이사(CEO), 재무이사(CFO), 총무이사(Secretary)에 대한 정보를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 Statement of Information 접수를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주정부에서 절차가 끝나면 연방국세청에 연방납세자번호(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은행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주마다 그 절차와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각 주정부의 관련 법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내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지점을 설립하는 방식, 한국법인의 해외영업 사무소를 설립하는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와는 상관이 없는 별개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이고, 반면에 해외 지점이나 영업사무소는 법적으로 한국의 모회사에 속하게 됩니다.     현지법인, 해외지점, 해외연락 사무소간의 세제상 차이점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미국 현지법인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소득을 포함해서 타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며 통상 미국 일반법인과 동일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연방 법인 세율은 순소득 금액에 21%로 세금이 계산되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연방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법상 일반 법인 세율은 8.84%이며, 이익이 없거나 손실 나는 경우에도 연간 800달러의 미니멈 택스는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현지법인에서 한국의 모회사나 한국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배당지급금에 대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15%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배당금을 받는 한국의 모회사나 투자자는 한국 내에서 세무신고 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게됩니다.   미국내에서 설립된 법인이 해외지점인 경우에는 미국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방 국세청 및 해당 주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 내의 본점에서는 미국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비용을 포함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포괄적으로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연락사무소의 활동이 정보수집, 대리점을 이용한 판매, 한국 본사를 위한 원재료의 구매 등에 한정될 경우 연락사무소가 소재한 주내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 접수를 하지 않게 되고, 재고 또한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주 안에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되어 연방정부 세무보고 의무 및 주정부의 미니멈 택스 납부 의무도 없게 됩니다.     한국 본사에서는 현지 연락사무소의 손익에 대한 포괄적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밖에 주재원이 미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비용 중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회사 비용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입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미국 법인 방식 한국법인 법인 설립 정보 설립

2024.05.29. 18:1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신고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해외 법인에 대해 직접, 간접, 간주적 지분율의 총합이 10% 이상일 때 해당 법인의 정보를 연방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법인 신고는 양식 5471을 지분율 요건에 따라 카테고리 1~5로 신고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여 보고 하게 되어있다. 해당 법인의 주주정보, 재무제표 및 내부거래 등을 보고해야 하는 복잡한 양식이다. 따라서, 해외법인 지분 소유자들은 해마다 개인 세금 보고서 양식1040에 함께 첨부해야 한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IRS가 미국 내 은행이나 법인의 재무정보를 법적으로 소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신고(FATCA)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법인의 재무정보를 소환하는 것은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므로, 해외법인에 지분을 가진 납세자에게 정보를 보고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따라서 양식 5471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이를 어길시에는 개인 소득신고서뿐 아니라 지분을 소유한 모든 법인 전체가 감사와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IRS는 미보고된 양식 하나당 1만 달러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몇 년 치를 합하면 가혹한 벌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여러 개의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식 5471도 그 수에 맞게 첨부해야 한다. IRS에서 기록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후에도 제대로 완성된 양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양식 하나당 최고 5만 달러까지 벌금이 계속 누적될 수 있다.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이라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도 보고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며 벌금은 똑같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세금 보고서 작성 시 10%의 소유권 여부만을 물어보고 양식 5471 관련 질문 전체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귀속원칙(attribution rules)을 통해 직계가족의 해외법인 지분율 총합이 일정 지분을 넘을 경우 미납세자의 양식 5471 보고의무가 생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세제개혁으로 양식 5471보고 의무가 변경되어 기록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양식 8938등의 다른 양식을 첨부해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여 겁을 먹고 주변 회계사의 도움으로 수년 치의 양식 5471을 작성하여 수정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서 바로 IRS 보내버리는 분들도 있다.  간소화된 신고 절차(Streamlined Disclosure)와 같은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고 조용히 수정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가 시작될 확률도 높고, 늦게 파일 된 양식마다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고객들이 처한 상황은 각자 다르다. 양식 8938, 양식 5471, FBAR기록이 모두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 중 한두 개만 기록해도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해외 법인 해외법인 지분율 해외 법인 해당 법인

2024.03.31. 19:00

[조세 제도] 연방·주, 독자적 과제…기업, 법인 형태따라 납부

세금은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둔다. 특히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각각 독립된 과세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세금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원활히 하는 데 중요하다. 연방 정부는 소득세, 고용세, 증여세, 양도세, 배당세, 사회보장세 등을 부과한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와는 다른 소득세, 재산세, 판매세, 사용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각각 별도로 세금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세금 보고는 자진 신고가 원칙이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연방세(Federal Tax)   1986년에 발효된 조세 개혁법(Tax Reform Act of 1986)에 따라 조세 제도의 기틀이 잡혔다. 미국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 연방세(Federal Tax)와 지방세(State and Local tax)로 나뉜다. 이 밖에도 술, 담배, 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소비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Federal Individual Income Tax)는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노동자, 자영업자, 파트너십 동업자에게도 부과된다. 연방소득세의 등급은 소득 규모에 따라 7개 단계로 나뉘며, 최저 10%에서 최고 37%의 세율이 누진적으로 적용된다. 연방소득세는 일반 근로자들이 매년 소득신고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세목이다.   주 개인소득세(State Individual Income Tax)의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4~6%이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개인 소득세율을 갖는 주 중 하나로 2~13.3%까지 다양하다. 연방 과세 소득(AGI)에 캘리포니아 추가 공제 및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소득세는 주 정부의 중요한 수입원으로 교육, 의료, 도로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단, 법인의 형태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다르게 적용된다. 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연간 단위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 등록증이 없는 개인 사업주나 프리랜서 등은 법인세 대상이 아니다. 세금 감면 및 고용법 통과에 따라 연방 법인세율은 21%로 고정됐다.     주마다 별도로 부과되는 주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2~12% 사이다. 캘리포니아 주 법인세율은 현재 8.84%이다. 사업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C형 법인은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연방 법인세가 부과된다. S형 법인은 벌어들인 수익이 사업체 주주에게 배분되어 개별 소득세로 과세된다. LLC는 법인 자체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대신 사업체 소유주가 소득세로 과세된다. 단, LLC가 C형 법인으로 선언될 경우 법인세를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비영리 단체의 경우 법인세를 부과받지 않지만, 단체가 벌어들인 수익이 반드시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모든 법인은 매년 법인세 신고서 Form 1120(irs.gov/pub/irs-pdf/f1120.pdf)을 작성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전달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연방 세법에서는 상속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내년 상속 및 증여세 한도는 기존 1292만 달러에서 1361만 달러로 69만 달러 증액됐다. 부부 공동 보고인 경우 2722만 달러가 넘지 않으면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는 생존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2023년 연간 증여 한도는 연간 1만7000달러다. 2024년은 전년보다 1000달러 인상된 1만8000달러다. 부부 공동 보고 시 3만6000달러이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넘기면 4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단,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법규는 지속해서 변경되므로 주의해야 한다.IRS웹사이트 혹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이롭다.     ▶지방세(SALT)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지방세(SALT)는 주와 지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주, 카운티, 시, 타운 등 지방 정부가 각각 부과한다. 주로,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물품세, 주세, 관광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SALT를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연방 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다만, 2018년 세제개혁법안(Tax Cuts and Jobs Act)이 시행되면서 SALT 공제액이 최대 1만 달러로 제한됐다. 지방정부는 SALT를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활용하고, 주민들은 SALT 공제를 통해 연방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지방 정부는 세금 수입과 사용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주세와 지방세의 종류와 부과액은 지역마다 다르며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속해서 조정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세법   캘리포니아 주는 주민 및 비거주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시가와 부동산세율을 곱한 값으로 계산돼 부동산 가치에 따라 부과된다. 다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연방 소득세와 별개로 누진세율로 부과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의 최고 세율은 12.3%다. 서비스와 상품 판매에 대해 부과되는 판매세의 경우 캘리포니아 기준 7.25%이다. 식료품, 의약품, 신문 등 일부 품목은 면세되기도 한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차량 가치, 연식, 연료 효율, 배출량 등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기본 등록비, 사용료, VLFF(Vehicle License Fee), 기타 세금을 합산하면 된다. 연간 수입은 주 정부 운영 예산에 사용된다. 정하은 기자법인 납부 소득세 재산세 소득세 고용세 조세 제도

2024.03.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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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업우대 프로그램 실시…미주지역 법인 사업자 대상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난 31일부터 시행된 아시아나 기업우대 프로그램(Asiana Corporate Plus)은 중소·중견기업 출장자에게 ▶항공권 할인 ▶인천국제공항 전용 수속 카운터 ▶수하물 우선 수취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 실적에 따라 무료 항공권, 좌석 승급 쿠폰 혜택도 주어진다.   유효 TAX ID 등이 있는 미주지역 법인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단체/협회는 웹사이트(flyasiana.com/I/US/KO/ACTProcedure.do)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아시아나항공과 별도 출장 할인 계약이 돼 있거나 개인사업자, 비법인, 공공기관, 정당, 여행사, 홀세일 판매사, 통합 판매사 및 기타 항공권 판매업체는 제외된다.   신규 가입 이벤트로 3월 31일까지 가입하면 ▶임직원에게 미주 출발 항공권 15% 추가 할인·유료 좌석 90% 할인·추가 수하물 요금 22% 할인 등 3종 쿠폰을 ▶법인에게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쿠폰 1매를 제공한다. 쿠폰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미주지역의 많은 기업이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출장 임직원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정보는 웹사이트(flyasiana.com/I/US/KO/ACTEventDetail.do?detail=96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낙희 기자기업우대 기업우대 프로그램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 기업 법인

2024.01.3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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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인의 운영과 개인 책임의 한도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큰 혜택은 자산 보호다. 법은 법인을 별개의 독립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설립되었다면 법인체를 설립한 개인은 각종 회사 채무로부터 자신의 자산이 보호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소송은 개인이 보증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인체를 상대로만 제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을 할 때 개인사업으로 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법인의 소유주로서 책임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가 있다.     대표나 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법인격부인론으로 법인과 소유주의 이익과 이해관계가 일체화되어 둘이 실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문제의 행위가 법인체의 개별적 행위로 간주할 때 발생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판례로서 발달한 법적 이론이다. 이 경우 회사의 법인격 독립성이 부정되고 개인, 특히 대표나 1인 주주에게 책임이 있다.     법인격부인론은 한두 가지 요건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큰 틀로 나누자면 형태와 공정성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형태로 개인은 책임을 면책을 받지만, 실제운영에서는 개인 기업과 전혀 차이 없이 운영할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리다. 법적으로 개인 책임에 대한 면책을 주는 대신 기본적인 회사 운영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인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다.   형태는 법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형식과 절차의 부재, 즉 이사회나 주주총회도 없는 것은 물론이고 주식이 발행조차 안 되었을 경우, 회사 자금과 자산을 개인 자산과 분리하지 않고 회사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개인의 자산처럼 취급할 때 등이 있다. 공정요건은 과소자본, 그리고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에 대한 은폐 또는 거짓 설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현실은 적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법인만 설립하고 형식과 절차는 무시한 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회사를 경영하는 주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월급을 가져가는 것이 원칙인데, 개인회사처럼 월급처리를 안 하고 수시로 임금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다. 이는 회사의 기본형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개인 책임으로 간주 될 수 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베일을 뚫은 재산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소유주 또는 대표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하여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다고 판정될 경우, 관련 법인체의 주주나 대표는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명될 수 있고 회사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기본적인 회사법만 지킨다면 어렵지 않게 피할 수 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나 이사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고, 이에 대한 회의록을 갖추면 회사의 주주로서 개인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법인 책임 개인 책임 관련 법인체 무한 책임

2023.08.27. 19:00

[내 자산 지키는 방법] 법인·역외 계좌 등으로 재산 방어벽 구축

자산보호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기 쉬운 재정설계 분야다. 상속계획, 절세플랜, 보험 등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이들을 아무리 잘 해놓아도 재산보호 장치가 안 돼 있으면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자산보호 플래닝(planning)이란 무엇이며 누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 걸까?   ▶자산보호의 정의= 자산보호라고 하면 교통사고나 의사 등 전문가의 과실사고로 인한 소송과 이 소송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기는 하지만 이는 협의의 자산보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넓고 정확한 의미의 자산보호는 ‘모든 재산을 알려진,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채권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내 재산이 손실을 입게 될 가능성은 단지 사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네 종류의 채권자=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는 사실 네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언급한 과실로 인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패소할 경우, 패소하지 않더라도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다. 한마디로 소송이 내 돈을 가져갈 수 있는 채권자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정부와 국세청(IRS)을 채권자로 보는 것은 새로운 발상일 수는 있지만 내용상은 사실이다. 그것도 매년 반드시 내게서 돈을 징수해가는 채권자다. 자산보호는 그래서 절세플랜을 포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세 번째는 증시다. 이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시장 리스크(risk)는 언제나 내 재산을 몰수해갈 수 있다. 지난 2007~9년의 베어마켓으로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이라면 동의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시장은 채권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앞으로 더 거둬 가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음은 롱텀케어(long-term care)를 들 수 있다. 은퇴 후 가장 큰 비용은 의료비용, 건강관리 비용이다. 특히 롱텀케어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분명 재산을 조기 소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잘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다.   ▶누가 어떤 자산을 보호해야 하는가= 이런 자산보호 장치가 필요한 직업군 중에는 전문인력인 의사, 변호사, 회계사, 재정설계사, 건축설계사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꼭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비전문직 종사자들도 지켜야 할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보호장치들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재산에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집이 포함될 것이다. 이에 임대료가 나오는 인컴 프라퍼티, 기타 부동산, IRA, 주식 또는 뮤추얼 펀드, 생명보험, 은행 CD, 보트, 자동차, 사업체, AR, 상속 등 거의 모든 유형의 자산이 해당된다.     ▶자산보호의 여러 방법들= 자산보호는 그래서 소송과 세금, 증시의 투자손실, 건강관리 비용 등이 내 재산을 축낼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기존의 정해진 법적 보호 영역 안에서 소극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법인체나 트러스트, 역외(offshore) 계좌 등을 활용, 재산을 분리 및 개별 소유하는 방식을 적극 강구하는 경우도 있다.     기존 법이 제공하는 자산보호 장치는 주거지, 생명보험, 연금, 급여 등이 해당된다. 기존 법규가 제공하는 보호 혜택은 사실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최소한의 보호장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에 따라 그 금액이 크거나 무제한 보호받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 그냥 기존 법에 기대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더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자산보호 장치= 간혹 자산보호라고 하면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숨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흔한 오류다. 자산보호는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게 장벽을 쌓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물론 합법적인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다. 그에 따라 비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방법을 찾을 수도 있고 필요하고 효과적이라면 물론  역외를 활용할 수도 있다.   좋은 자산보호 설계라고 해도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전문가 인력인 의사의 경우 대부분의 소송이 사실 ‘메릿’이 없거나 약한 사례들이다. 이럴 경우 소송 자체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소송비용 부담 등을 대신하는 플랜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소송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채권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소송의지를 꺾는 것이 포인트다.     한편,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브로커리지 계좌를 개인 이름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채권자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먼저 고칠 필요가 있다. 자산보호가 중요하다면 FLP나 LLC를 셋업해 소유권을 이들 법인으로 옮겨 놓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email protected]내 자산 지키는 방법 방어벽 법인 자산보호 장치 자산보호 플래닝 재산보호 장치

2022.08.1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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