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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법인세 인상, 중산층 감세 추진”

카멀라 해리스(사진)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할 경우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25일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경제클럽’에서 행한 경제정책 연설을 통해 “나는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을 맹세한다”며 “우리는 중산층을 번영의 엔진으로 삼을 기회를 얻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기회의 경제’를 지탱하는 첫 기둥으로 생활비 감축을 제시하며 1억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 공언했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얻으면 첫해 6000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영유아 및 노인돌봄비용과 간병비를 낮출 것이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새 주택을 300만채 짓고,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하며 첫 주택 구매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지나친 그로서리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최초의 연방 차원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중산층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업, 민간분야와 공조하는 데 헌신할 것”이라며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부통령은 또한 ‘기업가 정신과 혁신에 대한 투자’를 ‘기회의 경제’ 두 번째 기둥으로 꼽고, 집권시 스타트업 세액 공제 혜택을 현행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 올리겠다 밝혔다.   이 같은 혜택을 통해 첫 임기 안에 소규모 사업체 창업 신청 건수는 2500만개에 도달하도록 만들겠다고도 강조했다.   견습 프로그램의 경우 첫 임기 4년간 현재 수준의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딱지를 의식한 듯 “나는 자본주의자”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고, 일관적이고 투명한 규칙이 안정적 기업 환경을 창출함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선거운동 과정서 자신의 경제정책을 관통하는 기본 이념으로 ‘중산층과 노조에 친화적인 자본주의’를 내세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MS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법인세를 높여야 한다”며 “초대형 기업들과 억만장자들이 자기 몫을 지불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신에 대한 공화당의 핵심 공격 주제인 불법 이민자 다수 유입에 대해 “이민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답했다.   강민혜 기자해리스 법인세 해리스 부통령 중산층 형성 이날 해리스

2024.09.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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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팁

 회사는 직원들 보너스를 금년 비용으로 1년 앞당겨서 공제받고, 직원들은 그 보너스를 1년 늦은 내년 소득으로 신고해도 될까? 회사는 2023년도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이번에 세금을 줄이고, 직원은 그 보너스를 1년 늦게 2024년도 세금신고에 포함할 수는 없을까? 있다.  좁혀서, 내 회사 얘기를 해보자. 나는 5명의 직원에게 보너스를 12월과 5월, 1년에 두 번 준다. 문제는 12월, 내 통장이 가장 바닥일 때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방법을 잘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써보기 바란다. 물론 지극히 합법적인 방법이다.     작년 12월에 나는 직원들에게 원래 총 2만 달러의 보너스를 줄 계획이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었다. 결국 직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바쁜 겨울 세금신고철을 함께 고생할 직원들에게 참 미안한 일이었지만, 수중에 돈이 없으니 달리 방법도 없었다.  나는 내 회사의 202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직원들 보너스로 확정된 그 2만불을 전부 비용으로 공제했다. 내 세율이 40%니까 나는 8000달러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나간 돈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일까? 실제로 돈이 안 나갔는데도 비용으로 잡았다고? 그것도 회계사가?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어디에도 일반적인 비용공제 규칙(연방 세법 IRC Section 162(a))을 어긴 것이 없다. IRS에서 요구하는 all-events test(IRC Section 461)의 어느 한 줄도 어기지 않았다.  물론 나는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킨다. 금년 3월 15일까지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그대로 줄 것이다. 그 직원들은 내년에 받을 본인들의 2024년도 W-2에 그 보너스가 포함된다. 그러니 2년을 합치면 마찬가지다. 그러나 세금신고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1년씩 잘라서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서류(bonus pool arrangement)로 정리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회사는 2023년도 결산에서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당장의 세금을 줄이고, 직원들의 W-2는 1년 늦은 2024년도에 포함하는 이 방법은 IRS도 인정하는 절세방법이다. 다만 모를 뿐이다.     사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여러 절세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비(research and experimental) 비용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R/D credit) 같은 것을 꼭 테슬라나 애플만 써야 할까? 지레짐작으로 ‘나는 안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자. 첫해 감가상각비 특별공제(sec 179, bonus depreciation)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해주는 약자 채용 세액공제(work opportunity tax credit)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잘 찾아보면 많은 절세 방법들이 있다. 다만 안 찾고, 그저 앉아 있을 뿐이다.   우물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은 가장 목이 마른 사람이 아닐까? 행운의 천사는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는 법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줄 평, 오늘도 우리는 배고프게 살자. 더 목마르게 살자.    문주한 한국 공인 회계사 / 미국 공인 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문주한 세금/회계 법인세 절세 법인세 절세 직원들 보너스 비용공제 규칙

2024.02.02. 13:28

NJ 법인세 인하 법안 발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뉴저지주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크리스토퍼 드필립스(공화·40선거구)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법인세율이 11.5%로 너무 높아 기업들이 뉴저지주를 떠나고 있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거주자도 줄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하 법안(A1146, A1152)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1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이는 기업은 4년 내 점진적으로 법인세율을 2.5%까지 낮추게 된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수익을 내는 기업에는 2년 이내에 2.5% 수준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법안에서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즉시 2.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드필립스 의원 분석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법인세를 2.5%로 낮춘 뒤 2013년 1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미국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뉴저지주는 2016년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비즈니스 환경이 좋지 않은 주로 꼽혀오고 있다.     팬데믹 이후 각 주에서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주도 주 예산안에 법인세율을 기존 9.99%에서 8.99%(2023년 1월 1일 적용)로 낮추고, 2031년까지 4.99%로 점진적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은별 기자법인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 인하 뉴저지주 하원의원

2022.08.02. 21:22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새로운 '부유세'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조 달러의 지출에 대한 재원이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법인세 인상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자칫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대신 기업과 억만장자 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세청(IRS)을 통한 세금집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세 인상을 위해 국제 세금 규정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주가를 올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억만장자 등 부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연간 52만3000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만 이날 논의된 사항이 확정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며, 유동적이라고 참석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권영일 객원논설위원억만장자 법인세 억만장자 부유세 법인세 인상 부유세 신설

2021.10.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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