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 과세 체계 이해해야 맞춤 절세 가능
세금은 단순히 정부에 납부하는 의무를 넘어,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재원이다. 도로와 학교, 공공 안전, 사회보장 제도와 같은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세금을 통해 유지되고 확충된다. 이런 점에서 세금은 개인의 부담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지탱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조세 구조는 연방과 주가 각각 독립적인 과세 권한을 갖는 이중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복잡한 편이다. 연방 정부는 개인 소득세를 중심으로 급여세, 자본이득세, 배당세, 증여세와 상속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등을 부과한다. 반면 주 정부는 자체 재정 운영을 위해 주 소득세를 비롯해 재산세, 판매세 등을 별도로 걷는다. 거주하는 주와 도시의 재정 구조에 따라 세율과 과세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납세자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각각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미국의 세금 제도는 정부가 세액을 일괄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소득과 공제 항목을 계산해 신고하는 자발적 신고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놓치거나, 반대로 과소 신고로 인해 벌금과 이자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 ▶연방세(Federal Tax) 현재 조세 체계의 기본 골격은 1986년 조세개혁법을 토대로 마련됐고 이후 여러 차례의 세법 개정을 통해 보완돼 왔다. 특히 2017년 세금감면고용법(TCJA)은 개인 공제, 세율, 법인세 구조 등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일반적인 납세자의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연방세와 주 및 지방세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주류, 담배, 개스, 항공권 등 특정 품목에는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Income Tax) 연방 개인소득세는 전체 연방 재정 수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임금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파트너십을 통한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세율은 10%부터 37%까지 7단계의 누진 구조로 유지되고 있으며 과세 구간은 물가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개인 납세자에게 있어 연방 소득세는 세금 보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항목이다. 주 개인소득세는 주마다 제도가 다르며 일부 주는 아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세수는 교육, 보건, 교통 등 주 정부의 주요 공공 지출을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활용된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법인세는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익에 대해 부과된다. 법인의 형태에 따라 과세 방식과 부담 주체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로 과세된다. 연방 법인세율은 2018년 이후 21% 단일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 정부도 별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며 세율은 보통 2~12% 범위다. 가주의 경우 C형 법인에 8.84%의 세율이 적용된다. C형 법인은 법인 자체가 세금을 납부하지만 S형 법인과 대부분의 LLC는 이익이 소유주에게 전달돼 개인소득세로 과세되는 패스스루 방식이 일반적이다. 비영리법인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세가 면제되며 C형 법인은 매년 Form 1120을 통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상속·증여세(Gift tax·Estate tax)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2025년 과세연도 기준 연방 상속·증여세의 평생 면세 한도는 1399만 달러이며 부부 공동 기준으로는 2798만 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최고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현재의 높은 면세 기준은 2017년 세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향후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세무 계획이 중요하다. 증여세는 생전에 타인에게 재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며 현금, 부동산, 주식, 사업 지분 등 다양한 자산이 대상이 된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인당 1만9000달러이며 부부 공동 기준으로는 3만8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상속세와 증여세 규정은 매년 물가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및 상속 계획이 있다면 매년 국세청(IRS) 자료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지방세(SALT) 미국의 세금 체계는 연방 정부 외에도 주와 카운티, 시 등 지방정부가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세(SALT)에는 재산세, 주 소득세, 판매세, 각종 물품세와 숙박세 등이 포함된다. 연방 소득세 신고 시 일정 범위 내에서 SALT 공제가 가능하다. 이번 세금 보고 시즌부터 공제 한도는 최대 1만 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세수를 통해 교육, 치안, 도로, 소방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와 지방세의 종류와 세율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주 세법 가주는 거주자의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주다. 소득세는 연방과 별도의 누진세 구조를 적용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높아진다. 기본 최고 세율은 12.3%이며 고소득자에게는 추가 1%가 부과된다. 재산세는 주택의 매입가를 기준으로 약 1% 수준에서 산정되며 매년 인상률이 제한되는 Prop 13 규정을 따른다. 판매세의 주 기본 세율은 7.25%이고 지방세가 더해져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지역에 따라 8~10%대를 보인다. 식료품과 처방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은 면세 대상이다. 차량 등록 시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수수료는 차량 가치와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러한 세수는 주 정부의 예산으로 편성돼 교육, 복지, 교통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사용된다. 우훈식 기자과세 절세 법인세 구조 과세 방식 세금 제도
2026.03.10. 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