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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마당] 내 이름 변천사

사십이 다 된 어머니에게 이미 자식 다섯이 있었다. 그녀에게 내가 들어선 것은 달갑지 않았을 것이다. 맏며느리라 시부모를 모시고 시동생 시누이가 각각 셋이나 있었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오자 아버지가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라는 뜻이었는지 ‘미래’ 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름다울 미(美), 올 래(來).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 이름은 미래였다.   처음 학교에 갔더니 내 이름이 없었다. 대신 정미애(鄭美愛)라는 이름이 있었다. 동사무소 서기였던 막내 삼촌이 간난 여자아이 이름으로 아름답고(美) 사랑스럽다(愛)가 더 나았는지 마음대로 그 이름을 호적에 올린 것이다. 그 후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부르는 이름과 가족이나 동네 친구들이 부르는 두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중학교 때 이사를 했다. 그 동네를 뜨자 나를 미래로 부르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로 한정되었다. 점점 나는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 ‘미래’라는 이름을 비밀스럽고 숨겨진 보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친한 친구나 마음에 드는 남자들에게 특혜라도 주듯 은밀하게 그 이름을 알려 주고는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을 지키지 못했다.   일찍 사회로 나가 일하게 된 곳은 호텔이었다. 당시 한국사회는 여성의 이름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호텔에 들락대는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 내 위상도 올라가거나 내려갔다. 서울손님들은 나를 미스 정이라 불렀고 지방에서는 정양으로 불렀다.   서울 조선 호텔 예약부에 입사하자 부장이 ‘아그네스 정’라는 이름을 내게 주었다. 그때 조선 호텔은 미국 프렌차이즈 회사가 운영하고 있었다. 함께 일하던 미국인 이사나 매니저들이 한국 직원들 이름을 기억하기도, 부르기도 힘들어했다. 그렇다고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하사하듯 영어이름을 만들어 미국 직원들에게 부르기 쉬우라고 던져 준 부장을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는 일본 제국이 강요한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민족적 전통을 확립하고자 투쟁한 조선인의 후예가 아닌가. 다행히 그 이름은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았다. 퇴사하면서 나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왜 부장이 내게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직도 모를 일이다.   한 미국 손님이 명찰에 쓰여 있던 나의 영문 이름, M.I.A.E를 ‘마야’로 읽었다. 또 다른 이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운명처럼 나는 그 이름을 덥석 물어 버렸다. 그것이 미국까지 나를 밀어붙인 것인지, 따라 왔는지 모를 일이다. 미국에서 나는 ‘마야’였다.   미국인들은 남의 이름을 자기네들이 부르기 쉽도록 바꾸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사람의 고유 이름을 기억하고 제대로 부르려 노력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이름을 올바르게 발음하고 있느냐’고도 묻는다.   세월은 내게 또 다른 이름을 내밀었다. 미국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야 할 때가 되자 다시 이름이 바뀔 위기가 온 것이다.   부동산 에이전트 라이선스를 따고 새 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때는 한국 신문에 에이전트의 사진과 함께 가명으로 부동산 광고를 낼 수 있었다. 얼마 후 광고에 에이전트의 법적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이 바뀌었다.   한인 사장이 내게 광고에 낼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했다. 미국에서 15년 넘도록 사용한 내 이름 ‘마야’는 인류에서 망해 사라진 마야 문명의 잔재라고 했다. 그 이름으로는 부동산업계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다. 내게 아그네스라는 이름을 던져 주었던 부장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다.   나는 무슨 이름으로 바꾸어야 하겠느냐고 그에게 되물었다. 사장이 ‘에이미’라는 이름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또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사장의 촉’이라고 했다. 분명 부동산 에이전트로 성공하게 될 것이란다. 나는 단호하게 NO! 라고 대답했다. 그의 촉이라는 것이 찬란했던 마야 문명보다 훨씬 더 형편없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1986년, 미국에 도착했을 때 내 손에는 한국정부에서 발급해 준 여권이 들려있었다. 그 여권 속에 이미 내 성씨(姓氏)가 ‘애들란드(Edlund)’로 바뀌어져 있었다. 나의 성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나는 가족을 철저히 떠나야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멀리 와야 내 지난 허물을 벗을 수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인생이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살다보니 이름도 바뀌고 성까지 바뀌었다.   결혼한 한국여자에게 시집 귀신이라는 별명이 붙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며느리에게 성씨를 내주지 않는다. 한국 며느리들은 친정 성을 가지고 있지만 친정으로 돌아 갈 수도 없었다. 친정 대문은 그녀들에게 다시 열리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어떤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았다. 떠돌이 같은 한국여성의 운명이었다.   애들란드 가문이 그들의 성씨를 내주며 나를 가족일원으로 맞아 들였다. 나는 더 이상 정양도 아니고 미스 정도 아닌 미시즈 애들란드(Mrs. Miae Edlund)다. 성씨까지 받았으니 진정 이집 귀신이 된 것이다. 이제 나는 죽어 구천을 떠돌지 않아도 된다.   갑자기 내 인생에 아름다운 것이 도착하기를 바란다며 ‘미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던 아버지가 생각난다. 그 이름은 어떤 서류에도 없다. 이름을 지으며 늦둥이 막내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을 내 아버지. 자신이 지어 준 딸의 이름이 속수무책으로 바뀐 것을 알았을 때 정말 그는 아무렇지 않았을까. 왜 이제야 섭섭했을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고 싶어지는 것일까.   “아버지, 제가 비록 ‘미래’라는 이름은 잃어 버렸지만 ‘마야’라는 이름에 당신의 성씨를 붙이겠습니다.”   미국에서 ‘마야’라는 이름 또한 별명이었고 가명이었고 애칭이었다. 나는 ‘마야 정’이라는 이름을 나의 필명으로 정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 온 이야기를 쓴 인물이다. 나는 그 안에 존재한다. 마야 정 / 수필가문예마당 변천사 이름 영문 이름 법적 이름 고유 이름

2026.06.04. 18:41

[부동산 이야기] 신상명세서의 중요성

동양인 특히 한인들의 이름의 공통적인 점은 동명이인이 너무도 흔하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돌림자가 일상적인 1세들의 이름 때문에 담보권을 조사하는 등기보험 회사와 에스크로에서 애를 먹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다. 따라서 처음 에스크로를 오픈하면서 작성해야 하는 신상명세서(Statement of Information)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고유 소셜번호와 ID번호는 물론 가주내 거주 기간, 10년간의 주거지와 직업 내용과 함께 결혼 혹은 파트너와의 관계에까지 모두 상세히 작성하도록 요구된다.     만약 셀러의 이름이 정말로 흔한 이름이라면, 대개 담보권 조사서는 거의 1인치에 가까운 책자로 출력되어 한 장씩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자칫 중요한 담보권 내용의 1페이지라도 간과하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이틀 회사와 에스크로 오피서가 집중해서 살펴보는 과정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신상명세서인 것이다.   재미있는 현상은 아무리 부부라 해도 타인종들은 각각 자신의 신상 내용을 직접 적지만, 한인들은 어느 한 배우자가 모두 작성하고 다른 배우자가 사인만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체크의 사인도 서로 대신한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후에 양해를 구하는 일이 많으나 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언어 구사의 어려운 내용이 아니므로 모든 법적인 서류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은행 서류와 같은 중요한 문서 작성에는 배우자 혹은 자녀가 대필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직업난에는 자영업 혹은 직책을 쓰면 되고, 직장 이름은 회사의 이름을 그리고 주소와 근무 연한을 기재하면 된다. 주거지 주소의 내역과 직업난의 내용을 대조하여 담보권의 발생 시점과 등기연도 그리고 내역을 비교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배우자 혹은 파트너와의 혼인 기록에 따라 Child Support Alimony Lien과 같은 담보권의 해당 여부도 상세하게 조사될 수 있다.   예전의 신상명세서와 달라진 점은 배우자뿐 아니라 법적 파트너의 기록이 추가되었다는 점과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다. 만약 시민권 취득 시 법적 이름이 ‘John Dong-Soo Kim’이나 이전에 ‘Dong Soo Kim’으로 취득한 사업체와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남아있다면, 현재 아무리 ‘John Kim’으로 ID는 물론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해도 법적으로 그 책임이 유효하다.     간혹 부동산 소유권을 다른 이름으로 혹은 법인 명의로 이전을 한 경우, 이전의 등기된 담보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나 매매과정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등기도 담보권의 해지나 말소와는 무관하다.     어떤 분들은 필요에 따라 부동산을 자식 혹은 형제에게 양도했다가 소송이나 사업난에 연루되어 다시 받고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담보권이나 등기가 올라가 있어서 혹은 세금 문제로 고초를 겪는 분들이 많다.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email protected] 제이 권 프리마 에스크로 대표부동산 이야기 신상명세서 중요성 담보권 조사서 법적 이름 담보권 내용

2024.04.1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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