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 사회에 흐르는 분위기 가운데 하나가 ‘공포감’이다. 강력한 반이민 정책과 발언들이 평범한 이민자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있다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라거나 “미국적 가치에 반하는 이민자는 배척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들은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럴 때일수록 미국의 합리적인 법리와 견고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치가 만든 안갯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법치의 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성 정체성과 관련된 이민 신분 문제다. 한국에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꾸고 운전면허증 등 법적 서류를 만든 이들이 “트럼프 정부가 이를 서류 조작이나 사기로 간주해 추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출생 시 성별만을 공식 인정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 정부 서류와 연방 이민 서류 간 불일치가 행정적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은 실재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법적 원칙이 있다. 이민법에서 정의하는 ‘사기’란 혜택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 정부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성별 정체성을 소급 적용해 추방의 근거로 삼으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에 따른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뒤 타주로 이사하거나 직종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이 취소된다는 소문도 떠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주권자는 미국 내 어디서든 거주와 취업의 자유가 있어 이사나 이직 자체는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다.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을 떠나 거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다. 즉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미국을 ‘주된 거주지’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주권 포기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던 이민법 원칙이다. 실제로 재입국허가서 없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한인 사례도 적지 않다. 소문이 아닌 법조문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냉정히 판단하는 것, 그것이 불안을 이기는 첫걸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민권자 추방’ 역시 불안감을 자극한다. 하지만 미국에서 한번 부여된 시민권을 다시 빼앗는 일은 역사적으로 드물다. 그 절차 역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여러 겹의 법적 장치로 묶여 있다. 시민권 박탈은 반드시 연방 법원을 거쳐야 하며, 법원은 정부에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한다. 애초에 신분을 속여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성실히 살아온 이민자가 시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적다. 미국은 여전히 헌법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과잉 조치를 견제하는 시스템 위에 서 있다. 하지만 냉혹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법적 보호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보호 장치가 작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행정법원에서 연방 항소법원까지 이어지는 이민 재판 과정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뜬소문에 휘둘리는 대신, 본인의 체류 신분 취득 경로와 해외 체류 기록 등에 흠결이 없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법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만큼 단단한 방패는 없다. 거센 정치적 파도 속에서도 법치주의와 이민법 시스템은 미국의 중심을 잡는 닻 역할을 한다. 막연히 추방의 공포에 떨기보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김원아 / 변호사열린광장 공포 법치 시민권자 추방 시민권 취득 시민권 박탈
2026.04.15. 19:11
최근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초유의 검사 출신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새롭게 기록했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한다. 탄핵 자체의 충격도 크지만, 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국내는 물론 해외 한인들에게까지 큰 실망과 함께 깊은 우려를 안겨주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대통령이었기에, 이번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법을 아는’ 지도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했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법치’의 의미와 그 굴곡진 역사적 발전에 대해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법치를 논할 때, ‘무법천지’를 운운하며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곤 한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법 강요를 넘어선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법치는 오히려 통치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제한하고, 모든 개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법치 개념이 등장하기 이전 사회에서는 지배자들이 군사력과 같은 물리적 폭력을 독점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하지만, 법치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법은 권력자도 지배하며, 통치자도 법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정착하게 됐다. 법 앞의 형식적 평등이라는 개념은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법은 여전히 왕이나 귀족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권력자는 법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법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는 사회보다는 진일보한 형태였음은 분명하다. 법치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은 13세기 영국에서 발생했다. 1215년 제정된 마그나 카르타는 왕의 전횡을 제한하고 왕 또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권력자에 대한 법적 구속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확립했다. 비록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왕의 권력 행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전례가 없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17세기 계몽주의 사상가 존 로크는 자연권 이론과 사회계약설을 통해 정부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정부가 이를 위배할 경우 시민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몽테스키외는 그의 저서 ‘법의 정신(1748년)’에서 권력은 권력에 의해 견제되어야 하며, 법에 의한 지배만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삼권분립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구체화되었다. 20세기 이후, 파시즘과 나치즘과 같은 전체주의와 독재 체제의 비극적인 역사를 반성하며 법치주의는 기본권 보장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심화됐다. 법의 내용 자체가 정의롭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조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 법치를 국민이 국가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명령 체계로 오해하곤 한다. 그러나 진정한 법치는 오히려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시민의 방어 기제이자 자유의 보루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국가가 이를 부당하게 억압한다면 법치는 ‘국가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그 권력을 행사하되, 국민의 편에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헌법적 질서 안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국민에게 ‘법을 지켜라’ 혹은 ‘악법도 법이다’라며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질서가 아니라,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를 막기 위해 오랜 역사 속에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온 자유의 제도다. 최근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우리는 법치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권력의 주체이든 일반 시민이든 모든 구성원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시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의 개념을 되새겨야 한다. 김한신 / 변호사니케의 저울 법치 의미 법치주의 발전 법치 개념 역사적 발전
2025.04.14. 19:05
중국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보안 평가 조치’를 시행 중이다. 100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이 해외로 데이터를 옮기려면 보안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올 6월 1일부터는 100만 명 미만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회사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기업이 국가 기관의 사전 평가를 받도록 한 조치는 다국적 기업은 물론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과 인터넷, 의료, 자동차, 항공, 금융 등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례적으로 중국 현지 매체가 나서 당국이 시행 중인 제도의 문제를 짚었다. 그만큼 부작용이 크다는 방증이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은 지난 9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1000건 이상의 데이터 해외 이전 신청을 받았지만 검토된 건 10건 미만이라고 보도했다. 명확한 검토 기준이 부족해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신청 건수를 처리하기에 당국의 인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짚었다. 통제 강화는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중국에 1억 위안(약 180억원) 이상 투자 건수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60% 감소했다. 7월 1일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을 놓고 중국 안팎의 우려는 크다. 대만 매체들은 중국 입국 시 시진핑 주석을 ‘곰돌이 푸’로 희화화한 사진을 갖고 있다 걸릴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두산 사진 촬영 주의보’라거나 ‘통계자료 함부로 받아선 안 된다’ 등 경고가 이어졌다. 중국 외교부는 우려에 대해 “모든 국가는 입법을 통해 국가 안전을 수호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각국에서 통용되는 관행”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의 두려움은 중국이 언제든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있다. ‘국가 안보’ 등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고무줄 잣대로 제한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다만 베이징 현지 법조계에선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국가 안전 관련 문서나 데이터’에 공개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제외될 수 있고 간첩 행위 구성 요건을 ‘절취·정탐’ 등으로 규정해 단순한 관광 사진까지 포함되진 않는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7월 1일부터 중국은 국가 주권 및 발전 이익을 위협하는 행위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대외관계법’도 시행한다. 적대적인 서방 조치에 대응하는 중국 외교 정책의 근거로 삼겠다는 게 입법 취지다. 일련의 흐름을 중국에선 ‘정상국가를 향한 법치 강화’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외부에선 중국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신뢰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법치와 통제 사이 중국의 현재가 있다. 박성훈 / 베이징특파원J네트워크 중국 법치 통제 강화 데이터 해외 국가 안전
2023.06.29.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