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OPT<졸업후 현장실습> 문 좁아질 듯
연방정부가 OPT(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로 해 논란이다. 최근 국토안보부(DHS) 문서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면서 규정 강화 또는 프로그램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OPT 대상자인 유학생들과 이민법 변호사들은 규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크리스티 놈 DHS 장관이 지난 1월 9일 에릭 슈미트 연방 상원의원에게 보낸 공식 답신에 따르면 당국은 현행 OPT 및 STEM OPT 규정이 노동시장·세금·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는지 재평가하고 있다. 이 답신에는 OPT가 법률이 아닌 행정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며 규정 개정을 통해 손질이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이번 재검토는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상원의원의 공식 요청에 따른 것이다. 슈미트 의원은 지난해 11월 14일 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에 보낸 서한에서 OPT를 “대기업을 위한 값싼 노동 파이프라인이자 외국인 인력의 우회 취업 통로”라고 지적했다. 또 OPT가 미국 내 청년들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임금을 낮추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놈 장관은 이에 대해 “OPT 규정을 재검토해 변경될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게재 일정과 자세한 변경 규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OPT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완석 이민법 변호사는 “규정이 변경될 경우 OPT 취업 의무 준수 여부나 전공과 직무의 실질적 연관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 변호사는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을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며 “규제가 강화되면 유학 자체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학생이 줄어들 경우 유학생 비중이 높은 대학들은 재정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활용하는 통로를 스스로 좁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OPT는 F-1 학생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12개월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STEM 전공자는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해 최대 36개월까지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미국에 남기 위한 사실상 첫 단계로, 이후 H-1B 취업비자나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2024~2025) OPT 참여자는 29만4253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규정상 OPT 승인 후 90일 이내 취업하지 못하면 신분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동안 관리·감독은 비교적 느슨했다는 평가도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특히 전공과 직접적 관련성이 약한 직무를 ‘연관 직종’으로 신고해 온 사례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이 직무와 전공의 연관성을 엄격히 검증할 경우 일부 사례는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OPT 프로그램 규정이 변화하면 다른 취업비자 정책과 맞물려 유학생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최근 H-1B 취업비자 제도도 무작위 추첨 중심에서 고임금·고숙련 인력 위주 선발로 방향이 바뀌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는 평가다. 졸업 후 OPT를 거쳐 취업비자와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유학생 체류·취업 경로 자체가 점점 좁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한국인 유학생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관리시스템(SEVIS)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한국 출신 유학생은 4만28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4만5468명보다 2625명(약 5.8%) 감소한 수치다. 강한길 기자현장실습 유학생 유학생 비중 규정 강화 변경 규정
2026.03.09.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