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낸 한인 운전자, 중범서 경범죄로 변경 기소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낸 50대 한인이 경범죄로 기소됐다. 중가주 지역 언론 프레즈노비는 지난 2022년 10월 2일 오전 10시 20분쯤 프레즈노 카운티 왓츠 밸리 로드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범 기소됐던 존슨 장(50)씨가 경범죄(misdemeanor)로 재 기소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당시 장씨가 운전하던 차량은 맞은편에서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고 자전거 운전자는 숨졌다. 사망자는 프레즈노 주립대의 아델라 산타나(51) 교수로 밝혀졌다. 장씨는 당초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으나, 조너선 콘클린 프레즈노 카운티 판사는 “중범죄로 볼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검찰에 경범죄로 다시 기소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매체는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사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정윤재 기자운전자 경범죄 한인 운전자 변경 기소 자전거 운전자
2025.12.11. 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