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를 내달라”는 요구에 대응하는 법 [ASK미국 가정법/이혼법-리아 최 변호사]
2026년 2월 현재, 이혼을 시작한 뒤 상대에게 “변호사비를 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한쪽이 무직이거나 소득이 현저히 낮으면, 곧바로 “그럼 돈 버는 쪽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따라온다. 하지만 법원은 소득과 자산이 더 있는 배우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전액을 떠안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법원은 보통 두 사람이 사건을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 비용까지 감당할 여력이 실제로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 필요한 범위에서만 조정한다. 이제부터는 글을 읽는 이들이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면 좋은 순서대로 정리해 본다. 1. 제일 먼저 준비할 것: FL-150을 ‘빈칸 없이’ 최신으로 변호사비를 다투는 순간, 법원은 양쪽의 재정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중심이 되는 서류가 FL-150이다. 특히 변호사비를 요청하거나 방어할 때는 FL-150을 완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FL-150은 단순히 “수입이 얼마”를 적는 종이가 아니다. 실제로 판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매달 얼마가 빠져나가며,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다. 2. 소득이 있는 쪽이 준비해야 할 ‘현금 흐름 묶음’ “저도 힘들다”는 말만으로는 상황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판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왜 남는 것이 없는지다. 보통 법원이 형편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자료들이다. 가능하다면 한꺼번에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최근 2개월 급여 명세서 또는 수입이 확인되는 자료 - 최근 2년 세금 보고서(가능하면 전체) - 최근 3개월 은행 거래 내역 -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를 보여주는 자료 (렌트나 모기지, 차량 리스나 할부, 보험료, 의료비, 카드 최소 납부금, 학자금 대출, 자동이체 내역 등) - 부채가 있다면 관련 자료 (잔액이 보이는 서류, 연체 통지서, 변제 계획서가 있으면 함께) 이 자료의 목적은 단순하다. “상대 변호사비까지 부담하면 생활이 무너진다”는 점을 감정이 아니라 월별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다. 3. 상대가 무소득일 때도 법원이 궁금해하는 ‘생활비 출처’ 수입이 없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정말 한 푼도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생활은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원은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 공동 자금이 있는지, 가족의 지원이 있는지를 살핀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조정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몰아가면 오히려 판사의 반감을 살 수 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도움이 된다. - 공동 계좌·공동 카드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내역 - 반복적인 현금 인출이나 정기적인 카드 결제 패턴 - 가족·지인의 송금이 있다면 그 송금 내역 - 생활비를 대신 부담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지출 패턴 이 자료는 상대를 “거짓말한다”고 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판사가 형편을 정확히 파악해, 금액을 줄일지, 분담하게 할지, 상한선을 정할지, 공동 자금에서 먼저 사용하고 추후 정산할지를 판단할 때 참고하는 자료다. 4. FL-150의 변호사비 항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FL-150에는 변호사비 관련 항목이 따로 있으며, 상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 - 아직 변호사에게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 - 시간당 요율 - 해당 비용의 출처 상대가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큰 착수금을 납부했다면, 법원은 자연스럽게 그 돈의 출처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 부분은 변호사비 금액을 줄이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 법원이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방어는 ‘현실적인 제안’ 많은 이들이 “한 푼도 못 낸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원은 한쪽이 전혀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혀 못 낸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범위를 함께 제시하는 편이 판사의 판단을 돕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초기 상담비나 기본 서류 준비비 정도만 제한적으로 부담 - 최대 금액의 상한선 설정 - 월별 분할 납부, 기간 한정 - 공동 자금이 있다면 그 자금에서 우선 사용 후 최종 정산 이러한 제안은 “상대도 최소한의 법률적 도움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어서 판사가 균형점을 잡기 쉽다. 제재(271)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할 점 변호사비를 막겠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루거나, 재정 정보를 숨기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키우면 제재성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Family Code 271은 합리적인 해결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변호사비나 비용을 제재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어 전략은 명확하다.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하되, 부담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문의: (213) 377-6364 (전화) / (213) 433-6987 (문자) / [email protected]/ LeahChoiLaw.com미국 변호사비 상대 변호사비 변호사비 항목 변호사비 관련
2026.02.25.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