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상 신분의 종류
세법상 소득세의 세율을 정하기 위한 신분의 종류 (Filing Status)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는데 1. 개인(Single), 2. 부부 공동 보고(Married Filing Jointly), 3.부부 개별 보고(Married Filing Separately), 4. 세대주 보고(Head of Household), 5. 미망인 보고(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 이다. 세금보고 신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신분에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의 전체적인 소득세율이 달라지며, 세금 공제의 액수가 다르고 또한 정부에서 주는 세금 크레딧을 받을 자격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 이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가장 낮은 세율은 부부공동 보고이며 가장 높은 세율은 부부 분리 보고라고 보면 된다. 결혼한 부부는 세금보고시 부부공동으로 또는 분리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다. 부부 공동 보고 시에는 두 사람의 모든 소득을 함께 보고하고 또한 공제 가능한 모든 지출을 합산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납세자와 배우자는 모든 소득, 공제대상 항목(Exemption)과 공제액 (Deduction)을 합산 보고에 포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부 공동으로 보고 하는것이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세금보고시 사용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소득이 있더라도 공동 보고를 할 수 있으며, 개인(Single) 또는 가장(Head of Household) 보다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의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12월 31일날 결혼한 부부들도 당해 세금보고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보고년도 마지막날에 이혼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당해년도 전부가 미혼인 상태로 간주되어 보고 신분을 부부 합산으로 할수 없다. 경우에 따라 부부분리(MFS)로 보고할 수 있는데, 법적인 분쟁이나 개인적인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들이 각자의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싶을 때, 또는 부부 공동(MFJ) 보고시 보다 납부세액이 적을 때 이용된다. 세대주 신분은 다섯 가지 세율중에서 두 번째로 세율이 낮으며 표준 공제액수도 개인보고나 부부개별 보고 높다. 하지만 세율면에서 높은 혜택을 주는 세대주 세금보고를 하기 위해선 적합한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한다. 1.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2. 집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의 50% 이상을 본인이 부담 했어야 하며 3, 가족으로서 자격이 되는 사람과 6개월 이상 함께 살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으로서 자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혈연관계의 부모, 자녀, 친척 등을 말하며 그들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기위한 적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자녀의 경우 대학교를 위해 집을 떠나 있어도 거주 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하고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미망인(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5년에 돌아가신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2025년도는 부부공동 보고(Married Joint Filing)를 하고 2026년과 2027년, 2년 동안은 미망인 자격으로 세금보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2028년 후부터는 세대주로서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보고상 세금 세금보고시 부부공동 세금보고 신분 개인 세금보고
2026.04.19.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