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보상 지연 스테이트팜 조사…주보험국 법규 위반 등 검토
지난 1월 발생한 팰리세이즈 및 이튼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대형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의 보상 방식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는 7일 보험국은 연기와 독성 물질 노출 같은 간접 피해까지 포함, 청구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부당하게 대응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스테이트팜 측은 현재까지 산불 관련 손해 청구가 1만3000여건 접수됐으며, 보상금으로 약 42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들은 잦은 담당자 교체, 연기 및 독성 물질 검사 거부, 연락 두절, 복구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등의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산불 피해자 단체인 ‘이튼 화재 생존자 네트워크’는 “스테이트팜은 고객의 희망과 공정성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다”고 비판하며,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험료 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스테이트팜 측은 “각 청구 건은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스테이트팜 측은 손해 보전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지속적인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주택 보험료를 17% 긴급 인상한데 이어, 올 10월에는 최대 30% 인상안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스테이트팜은 화재 관련 손해액을 76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6억 달러는 자회사 스테이트팜 제너럴이, 나머지는 모회사인 스테이트팜 뮤추얼 자동차 보험이 재보험으로 충당한다고 밝혔다. 보험국은 이번 조사 결과의 공개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향후 행정 조치나 법적 대응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2015·2017년 북가주 산불 당시에도 보상 관행 조사를 통해 1억5800만 달러를 환급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는 실질적 변화 없이 보고서만 남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컨슈머 워치독의 하비 로젠필드는 “보상이 끝나기 전까지 보험료 인상을 승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경준 기자스테이트 산불피 보상 방식 보험료 인상 공식 조사
2025.07.08.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