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원, 집단소송 합의…4억2500만불 보상 확정
국내 금융사 캐피털원(Capital One)이 예금 금리 관련 집단소송에서 총 4억2500만 달러 규모의 피해 보상에 합의해 일부 계좌 보유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연방법원은 지난 4월 해당 내용의 최종 합의를 승인했으며, 2025년 말 1차 합의안이 기각된 뒤 재협상을 거쳐 4일 최종 확정됐다. 소송은 ‘360 세이빙스’와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계좌 간 금리 차이를 둘러싸고 제기됐다. 원고 측은 두 계좌 구조는 동일하지만 2019년 이후 퍼포먼스 계좌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기존 고객에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위법 행위를 부인했지만, 재판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 지급 대상은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 360 세이빙스 계좌를 보유했던 고객이다. 보상액은 개인별로 다르며, 동일 금리가 적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이자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해당 계좌 소유주는 별도로 보상금을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기록에 있는 대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은 7월 21일 전후 시작될 예정이다. 최인성 기자캐피털원 집단소송 캐피털원 집단소송 보상 확정 최종 합의
2026.05.0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