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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현금 없는 보석 제도' 폐지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 없는 보석 제도(Cashless Bail)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범죄자들이 사람을 죽이고도 풀려나고 있다"며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두 가지 핵심 조치가 포함됐다.   우선 현금 없는 보석을 허용하는 주나 도시는 연방정부 지원금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주·지방 정부의 명단을 작성하고, 해당 지역의 연방 지원금 중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또 워싱턴 DC에서는 피의자를 단순히 지방 범죄로 기소하지 말고 연방 범죄로 기소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피의자가 현금 없는 보석제도를 이용해 쉽게 석방되는 것을 막고, 연방 구치소에 수감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금 없는 보석 제도는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보석금 납부 여부가 아닌 재범 위험성 및 공공 안전 위협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다.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와 도시에서는 저소득층이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장기간 구금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이 제도를 "실패한 실험"이라고 비판하며, 지난해 뉴욕시경(NYPD) 경관을 공격한 불법 이민자 2명이 보석 없이 풀려난 사건 등 다양한 사례를 언급하며 "현금 없는 보석은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당 정책 옹호자들은 "저소득층은 보석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보석금 제도는 불공평하다"며 "보석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공공 안전 위험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전국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CCP) 데릭 존슨 회장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사설 교도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보석금 제도 트럼프 현금 행정명령 서명

2025.08.25. 20:20

이제 보석금 안내고 석방

LA카운티와 시에서 범죄 용의자들의 인신 구속의 조건이 됐던 보석금 제도가 중단됐다.   LA경찰국과 카운티셰리프국은 24일부터 관내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인정신문 이전까지 석방의 담보가 됐던 보석금을 더이상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 성범죄, 가정 폭력, 중폭행 등의 범죄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폭력 범죄 등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결정은 ‘경제력에 따라 인신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시민 6명이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나온 것이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로렌스 리프 판사는 이달 초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했다”며 “이는 돈으로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것임이 명백해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정에 없는 임시 조치로 추후 검경은 재판 전 용의자 인신구속을 보석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대처할지 여부 등을 연구해 법제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편 이번 법원의 조치로 법조계에서는 ‘보석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는 옹호론과 ‘범죄자들이 매우 쉽게 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경계론이 교차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석금 금지 보석금 금지 보석금 제도 임시 조치

2023.05.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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