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회계사 100여명 보수교육 벌금 징계
한인 회계사 100여 명이 보수교육(Continuing Education) 이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무더기 벌금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주회계사보드(CBA)가 최근 공개한 2025년 회계사 징계 보고자료에 따르면 가주 내 한인 회계사 약 100명에게 2년에 한 번 제출해야 하는 보수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150~750달러의 벌금 처분이 내려졌다. CBA의 관련 규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125.9,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title 16, sections 95-95.6)에 따르면 공인 회계사들은 2년마다 CBA가 인증한 회계 전문 보수교육 80시간(연 최소 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엔 4시간의 윤리 교육, 2시간의 규정 숙지 교육이 포함되며, 이수 증명은 라이선스 갱신 연도의 본인 생일이 있는 달까지 제출해야 한다. 회계사들은 당국이 허용한 과정을 자가 학습으로도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강의도 허락된다. 당국은 보수교육을 통해 달라진 트렌드와 규정 등을 안내하고, 업무상 윤리 의식을 강조해왔다. 벌금 징계를 받은 한인 회계사들은 해당 교육 이수 증명을 제출하지 않은 것을 사실상 벌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벌금 처분을 받은 회계사들은 2~3년 차부터 20년이 넘은 베테랑들까지 다양했다. 동시에 여러 해를 두고 3~4회 벌금을 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업계 일부에서는 보수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벌금 액수가 적어 무더기 벌금을 받게 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에 벌금을 낸 조모 회계사는 “업무 폭주에 밀리다 보면 종종 이수 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다만 2~3회 거듭될 경우 라이선스 갱신 상 불이익이 있어 매년 챙겨서 이수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필립 손 남가주한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은 “협회에서 마련된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일부는 간단한 시험으로도 40시간을 채울 수 있는데 결국 벌금을 받게 된 회계사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며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니 이수를 적극 권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성 기자보수교육 회계사 한인 회계사들 회계사 징계 보수교육 이수
2025.10.29.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