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미 국채 7조5730억불 외국인의 3월 미국 국채 매입 규모가 2년 새 최대 수준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15일 보도했다. 이는 당시 국내 지역은행의 잇따른 파산 등의 여파로 안전한 국채에 투자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날 공개된 연방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전달보다 2300억 달러가 늘어난 7조5730억 달러였다. 뉴욕 소재 TD 증권의 겐나디 골드버그 선임 금리 전략가는 지난 3월 월간 국채 매수 규모는 2021년 6월 이후 최대라고 말했다. 골드버그 전략가는 “그달(3월)은 은행 부문의 변동성이 컸던 시기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엄청난 양의 국채 매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투자자들은 은행 부문 스트레스 때문에 리스크를 회피했다”며 “중국과 일본이 (국채를) 많이 매수했고, 영국이나 영국을 통한 매수도 흥미로웠는데 이는 헤지펀드의 매수를 시사한다”고 전했다. 머스크, 테슬라 트윗 함부로 못 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경영과 관련된 내용을 트위터에 올릴 때 회사 변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 지침에 반발하며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머스크가 SEC와의 2018년 합의를 끝내게 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SEC를 상대로 한 머스크의 소송전은 5년 전 테슬라 상장 폐지 소동에서 비롯됐다. 당시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했고, SEC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묻겠다며 머스크를 주식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도합 4000만 달러 벌금을 냈고, 테슬라 사내 변호사들이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해 비슷한 사안의 재발을 막기로 SEC와 합의했다. 브리프 외국인 보유 외국인 보유 머스크 테슬라 국채 규모
2023.05.16. 18:57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무역수지 소식을 전하는 기사 가운데는 외환보유액 대신 ‘외환보유고’, 수출액 대신 ‘수출고’, 수입액 대신 ‘수입고’라는 표현을 쓰는 곳도 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처럼 일부 명사 뒤에 ‘-고’를 붙이는 것은 일본식 조어(造語)로 알려져 있다. 일본어에선 ‘-고(高)’를 ‘다카(だか)’라 하는데 이는 다른 낱말에 붙어 액수나 수량, 분량의 뜻을 더하는 말이다. ‘외환보유고’ 역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수출고’ ‘수입고’도 마찬가지다. 국립국어원은 ‘외환보유고’ ‘수출고’ ‘수입고’는 일본어투 용어이므로 각각 ‘외환보유액’ ‘수출량’ ‘수입량’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순화어는 3단계로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특히 가장 높은 단계인 반드시 순화어만 써야 하는 단어로 분류해 놓았다(일본어투 용어 순화 자료집, 2005). ‘수확고’도 ‘수확량’으로 순화어를 정한 바 있다. ‘판매고’는 ‘판매액’ 또는 ‘매출액’으로 바꾸어 부를 것을 권하고 있다. 판매와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해제로 매상고가 올랐다”처럼 ‘매상고’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한다. ‘매상고’는 ‘판매’의 일본말인 ‘매상(賣上)’에 ‘-고’를 붙인 것이므로 더더욱 ‘판매액’이나 ‘매출액’으로 바꿔 써야 한다. 그렇다면 은행 통장에 남아 있는 금액 등을 얘기하는 ‘잔고’는 어떻게 될까? 국립국어원은 이 또한 ‘잔액’ 또는 ‘잔량’으로 순화어를 정했다.우리말 바루기 보유액 보유 외환보유액 대신 어투 용어 사용 기준
2022.09.11. 14:23
외환보유액 대신 ‘외환보유고’, 수출액 대신 ‘수출고’, 수입액 대신 ‘수입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처럼 일부 명사 뒤에 ‘-고’를 붙이는 것은 일본식 조어(造語)로 알려져 있다. 일본어에선 ‘-고(高)’를 ‘다카(だか)’라 하는데 이는 다른 낱말에 붙어 액수나 수량, 분량의 뜻을 더하는 말이다. ‘외환보유고’ 역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수출고’ ‘수입고’도 마찬가지다. 국립국어원은 ‘외환보유고’ ‘수출고’ ‘수입고’는 일본어투 용어이므로 각각 ‘외환보유액’ ‘수출량’ ‘수입량’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수확고’도 ‘수확량’으로 순화어를 정한 바 있다. ‘판매고’는 ‘판매액’ 또는 ‘매출액’으로 바꾸어 부를 것을 권하고 있다. 판매와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해제로 매상고가 올랐다”처럼 ‘매상고’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한다. ‘매상고’는 ‘판매’의 일본말인 ‘매상(賣上)’에 ‘-고’를 붙인 것이므로 더더욱 ‘판매액’이나 ‘매출액’으로 바꿔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은행 '잔고'도 '잔액'으로 표현해야 한다. 보유액 보유 외환보유액 대신 은행 잔고도 수량 분량
2022.06.20. 10:03
모기지 융자의 이자율이 많이 올랐지만 주택구매에 대한 열기는 여전하다. 새롭게 내 집 장만을 하려는 바이어들은 이자율 상승 때문에 월 페이먼트가 좀 올라서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구매를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앞으로 월 렌트도 같이 올라갈 것이고 주택을 소유했을 때의 세금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들이 누릴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알아보자. 우선 주택 구매 시 융자를 하였다면 매달 하는 페이먼트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기지 대출 이자가 세금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2018년 개정된 세법에 의해 공제 한도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최고 75만 달러에 해당하는 모기지 대출 이자를 소득 공제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다. 특히 융자를 받은 초기일수록 월 상환액에서 원금보다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리고 홈오너들이 납부하는 보통 연 1.25%에 해당하는 재산세도 1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 2년 이상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그중에 자영업자의 경우 자신의 주택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다면 ‘홈 오피스’로 소득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를 받아 W-2를 발급받는 주택 소유자는 홈 오피스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축 주택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태양열 발전과 같은 에너지 효율 관련 시설도 세금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을 살 때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 미만일 때는 바이어는 모기지 보험(PMI)에 가입해야 한다. 모기지 보험료가 대출액의 약 0.3%에서 1.15%까지 높은 경우도 있어 융자 금액이 많은 경우 비용 부담이 아주 높아진다. 하지만 모기지 보험료 액수가 소득 공제 항목으로 활용되는 장점도 있다. 위의 모기지 보험에 적용되는 소득 공제 규정은 2020년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지난해 마련된 ‘모기지 보험 세금 공제 법안(Mortgage Insurance Tax Deduction Act of 2021)'에 의해 시행 기간이 연장됐다. 모기지 보험료 액수가 높은 주택 보유자는 올해도 세금 보고 시 소득 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어 몇천 달러 이상의 절세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 인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집안에 노인용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런데 주택에 노인용 시설을 설치하면 이것도 소득 공제 대상이다.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휠체어 통로, 미끄럼 방지 욕실 손잡이 등을 설치했을 경우 관련 설치비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공제액은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만 달러인 주택 보유자가 노인용 시설을 설치하느라 1만 달러를 지출하였다면 소득의 7.5%에 해당하는 3750달러를 뺀 6250달러가 소득 공제 대상이다.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용 설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노인용 시설로는 출입문 확장 공사, 계단 승강기 설치, 캐비닛 높낮이 공사 등이 있다. 노년층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택을 개조할 때 유효한 세금 공제 항목인데 세금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여 다행이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부동산 투자 주택 보유 주택 보유자 세금 공제항목 주택 소유자
2022.04.27. 16:25